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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12 2014노510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C의 아들을 취직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였다는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수첩에 기재한 것을 옮겨 적은 것이라는 메모를 제출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돈을 주기 위해 대출받은 내역을 제출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돈을 준 일시 및 장소를 상세히 기억하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H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F의 부탁으로 피해자와 소, 돼지 부산물(이하 ‘부산물’이라고 한다

) 사업을 하기로 하고, 2009. 10.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5,000만원을 경비로 지급하며 냉동창고 및 냉동차량을 준비하고, 피고인이 부산물을 확보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도살장이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서 충북 음성으로 이전하는 바람에 2011년경부터 사업이 가능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도살장 이전 완료 후 음성농협측과 협상하여 부산물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였으나, 피해자 F이 냉동창고, 냉동차량을 마련하지 않는 바람에 위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사실을 인정하여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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