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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3.08 2017가단569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552,970원 및 이에 대한 2017. 5.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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