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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9.14 2017고정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개인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6. 03:30 경 예산군 예산읍 궁 평 리 점 촌 삼거리 근처 21번 국도 노상에서 피해자 D가 택시요금이 많이 청구가 된 것에 이의를 제기하자 " 죽여 버린다", " 가만두지 않겠다 "며 욕설을 하며 정차한 택시에서 내려 도망가는 피해자를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끌고 택시에 강제로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및 두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포함)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사진 (2 책 2권 11 쪽) 캡처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1. 택시 블랙 박스 영상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고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

설령 피고인이 차로에 내려 걸어가는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긴급 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이고,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그 유형력의 강도도 적정 수준을 넘어선 것이기에 긴급 피난 또는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과 실랑이 과정에서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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