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사발령·직무명령 불응(강등→정직3월)
처분요지 : 2009. 5. 26. ○○과로 인사발령된 소청인이 건강 등을 이유로 과내에서 쉬운 보직조정을 요구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자, 인사부서가 제시한 방안도 거부하면서 업무난이도가 낮은 타부서 전보만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임용권자의 정당한 인사발령과 직무명령에 불응한 비위로 강등 처분
소청이유 : 소청인은 ○○과장에게 업무조정 건의를 하였으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여 운영지원과와 협의를 해보겠다고 하였는데, 다음날 국장이 소청인의 전입을 거부하여, 불가피하게 타부서에 전보를 요청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운영지원과에서 소청인을 강임 후 전보한다고 하여 인사위원회에 고충해소를 호소한 것인데 이를 명령 불복종으로 판단한 것으로 원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임용권자의 정당한 인사발령을 거부한 비위가 인정되나, 소청인의 전입신고를 거부한 국장의 잘못도 있는 점, 앞으로 업무수행에 매진하려는 의지가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감경 결정
사 건 : 2010-151 강등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부 행정사무관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피소청인이 2010. 2. 23. 소청인에게 한 강등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 ○○실 ○○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소청인은 2009. 5. 26. ○○과로 인사발령이 난 이상 현 직위에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근무시작 전에 다른 부서로 재배치 요청하고 운영지원과에서 제시한 질병휴직, 현 직위 근무, 전출, 강임 후 전보 등의 방안수용을 전부 거부하고 타부서 전보만을 요청하는 등 인사명령에 불응하였고,
△△업무는 예산총괄업무와 분리할 수 없어 △△업무만을 담당하는 것은 곤란함에도 소청인은 업무난이도가 낮은 △△업무만 담당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여 과장의 업무분장 권한을 침해하고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거부하였으며,
이러한 소청인의 인사 및 직무명령 거부행위는 소청인이 맡은 업무를 다른 직원들이 분담함으로써 다른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어 ○○과의 업무가 지연되는 등 업무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였다고 판단되고,
건강은 보직의 고려요건인 ‘공무원의 인적요건’에 해당하고 ○○장애 등은 치료가 필요하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인사명령 등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로 볼 수는 없고,
퇴직 시기 압박은 보직의 고려요건이 아니며 더구나 정년퇴직은 7년이 남아있고 명예퇴직은 소청인이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라 사실상 어렵고 명예퇴직 시기도 불명확하므로 이 또한 인사명령 등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으며,
특히, 소청인은 30년 이상을 ○○부에서 재직하고 ○○과 관련 분야에서 10여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으로서 당해 보직이 부적절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보며,
한편, 전입신고는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여 인사발령이 난 이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인사발령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국장이 전입신고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소청인이 그 원인을 제공하였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근무기강의 확립)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지난 32년간 성실히 공직생활을 수행해 온 점, 전입신고를 거부한 국장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모범공무원 선정, ○○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크게 감안하더라도,
소청인이 인사발령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거부하고 오로지 자신의 기호와 편의대로 업무 난이도가 낮은 부서로 전보 또는 직무축소를 요청하는 것은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악용하는 행위이자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유사사례 재발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엄중 문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업무 조정 및 전입거부 관련하여,
전보일 전날인 2009. 5. 25. 오전 소청인은 ○○과장을 방문, 건강문제(향후 퇴직문제 포함) 등으로 인해 무엇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 건강을 해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업무조정을 해 달라고 건의하였으나, ○○과장은 과 여건상 업무조정은 곤란하고 B사무관 업무(예산총괄업무 및 △△업무)를 그대로 수행해야 하며 소청인의 건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여 다른 대안이 있는 지 소청인이 먼저, 운영지원과(인사계)에 협의를 해보겠다고 하자 과장은 그렇게 하라고 하여 면담을 마친 것이고, 2009. 5. 26. ○○과장이 소청인에 대한 전날의 면담내용을 국장에게 보고한 뒤 돌아와서 국장에게 전입신고 대기 중인 소청인에게 국장지시로 전입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실에 받아들이지 말고 ○○과에도 두지 말라고 했다며 과에서 떠나 줄 것을 요구한 것은, 위 국장이 소청인의 ○○실 전입을 명백히 거부한 것이고 이러한 인사명령을 거부한 탓에 소청인은 불가피하게 타부서에 전보를 요청한 것 뿐이라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운영지원과는 전입거부를 지시한 국장을 상대로 한번의 접촉이나 대화도 시도하지 않은 채 소청인의 고충을 해결하려는 노력없이 비현실적인 방안을 반복적으로 제시하면서 받아들이도록 설득과 회유, 압박을 가하였는데,
운영지원과에서 권유한 휴직은 급여가 1/3정도 줄어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현 부서 근무방안은 국장의 전입 거부 등 전입 초부터 이미 관계가 파탄난 상황이라 계속 근무할 수도 없으며, 타 부서에 미충원된 공석이 3석이 있었으므로 운영지원과에 고충을 호소하며 타 부서 전보를 희망하였고, ○○위원회 전출은 직장 내 대출금 ○○만원 상환문제로 개인회생 중인 소청인에게 금융권 대출은 불가능하여 수용이 어려웠으며,
1계급 강임 후 전보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가 없는 등 운영지원과와는 더 이상 대화 진전을 기대할 수가 없어 공식적인 절차인 인사위원회에 고충해소를 호소하고 조정을 기대했는데 이를 명령 불복종으로 판단한 것은 인사고충에 따른 운영지원과의 인사기능 상담을 전혀 외면한 일방적인 견해인 바,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근무경력과 소청인의 보직 희망 등을 고려하여 ○○과에 전보 발령했으나 발령 전일 소청인은 ○○과장과의 면담에서 이전에 언급이 없었던 건강 문제와 퇴직을 준비해야 된다며 업무조정을 요구, ○○과장과 의견 충돌을 빚고 나아가 국장의 전입거부 빌미를 야기한 것은 소청인 자신이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국장의 전입신고는 어디까지나 의례적인 전입절차에 불과해 인사발령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도 소청인은 국장을 찾아가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과와는 파탄이 났다면서 자신의 편의대로 업무난이도가 낮은 부서로만 전보시켜 줄 것을 지속 요청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은 중견 간부공무원으로서 보편타당한 인사질서를 훼손하고 임용권자의 정당한 인사명령을 거부한 행위인 바 이는 용인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정상적인 경우라면 소청인이 임용권자의 인사발령을 수용하고 일정기간근무하다 신체에 이상이 있을시 보직변경 등을 요청해야 함에도 발령 이전부터 증명되지 않은 ○○장애라는 증상을 주장하며 보직변경만을 요구하였다는 그 자체는 적어도 공직자로서 소청인의 자세와 태도가 올바르다고 보기 어렵다.
처분청 운영지원과장 등은 소청인의 인사고충 해결을 위해 ○○과장 등을 방문하거나 소견서를 제출받아 소청인의 적절한 보직조정 방안을 협의하여 ○○과에서 다시 소청인을 수용키로 했으나 이미 전입을 거부한 ○○과의 관계복원이 어렵다며 소청인은 이를 회피하였고, 또 당시 공석이 3자리나 있었다는 주장도 평소 소청인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아 해당 국장 등이 소청인의 전입을 기피한 정황이 있다는 점에서 소청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처분청 운영지원과에서는 인사위원회 개최 등 총 12회에 걸쳐 소청인과의 대화를 시도하고 질병휴직, ○○위원회 전출, 강임 후 전보 등 대안을 제시하였음에도 소청인은 업무를 회피하며 타부서 전보 이외는 일체의 타협을 거부함으로써 결국 수개월간 ○○과 내 다른 직원의 업무가중을 야기한 상황 등으로 볼 때 소청인에 대한 처분청의 고충해결 노력은 인정된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 건 징계양정과 관련해서는, 소청인은 중견 공무원으로서 임용권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수용하여 국가이익을 도모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증명되지 않은 건강문제와 7년이나 남은 퇴직준비를 이유로 임용권자의 인사발령을 거부하였으며 ○○위원회 전출 등 12회에 걸친 처분청의 해결방안 제시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는 등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성실과 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그 비위가 중함에 비추어 볼 때 현실적 대안으로 강등처분은 적절한 조치라 할 것이나, 31년의 재직기간 동안 징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소청인의 전입신고를 거부한 국장의 잘못도 있는 점, 앞으로 업무수행에 매진하려는 의지가 보이는 점, 사무관 임용 이후 강등될 경우 20년 전으로 되돌아가 소청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크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