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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1 2019고단109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의 대표자로서 의정부시 C건물 D호에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통신기기 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14. 5. 1.부터 2014. 5. 2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14년 5월분 임금 10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9,673,00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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