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03.10 2020가단54021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20 가소 22314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 권고 결정...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20 가소 22314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 권고 결정...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