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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29 2015고단263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체불 금품 내역서 순번 87번, 98번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80명을 사용하여 선박 임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5.부터 2014. 10.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5,045,662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내역서 중 순번 87번 F, 98번 G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110명에 대한 임금, 기타 금품 및 퇴직금 합계 1,301,301,884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I, J,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순 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 양형이 유] 동 종 전력이나 미지급 규모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택하되, 체당금 지급 규모 (8 억 7,000만 원 상당), 피고 인의 변제 노력, 범행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별지 체불 금품 내역서 순번 87번 F, 순 번 98번 G의 임금, 기타 금품 및 퇴직금 합계 21,745,032원에 관한 청산의무 위반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반의사 불벌죄인바, 위 F,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이에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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