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2.12.12 2012노559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 V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판매하거나 투약한 사람에 대한 수사 등에 협조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특수절도 등의 범행의 가담 정도,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제2면 4행의 ‘부산지방법원’은 ‘부산고등법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