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9.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D에 있는 E카센터 앞 도로를 D주민센터 방면에서 방어진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65.8km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30km 이하인 지점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약 35.8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F 횡단보도를 지나다가 중심을 잃으면서 동승자인 피해자 G(31세)로 하여금 차로로 추락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진행 방향 전방 우측 인도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인도 위에 쓰러지면서 동승자인 피해자 H(여, 16세)로 하여금 인도로 떨어져 머리가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가 2014. 6. 9. 03:21경 울산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중증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G에게 향후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하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도로교통공단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