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3.27 2014고단2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다가구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하였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각 2013. 3. 19.부터 2013. 3. 23.까지 철골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600,000원, 근로자 D의 임금 600,000원, 근로자 E의 임금 450,000원, 근로자 F의 임금 350,000원의 임금 합계 2,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