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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0.8.17.선고 2009고단5250 판결
사기
사건

2009고단 5250 사기

피고인

강00 (58****-2** ****), 장식업

주거 마산시 00 동 000아파트 000동 000호

등록기준지 거제시 00동 000

검사

김태선

변호인

변호사 000(국선)

판결선고

2010. 8. 17.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3.경 대구 수성구 QQ 동 소재 OO공인중개사 사무실 내에서 아파트를 구입하러 온 피해자 전00에게 “일반적으로 000000아파트는 통상 25% 밖에 할인이 되지 않는데, 내가 특별히 위 아파트 000동 000호를 3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대신 이득을 보게 된 5%의 금액 중 3.5% 해당부분은 내가 가지고, 결국 매수인은 26.5% 할인된 금액으로 매수하라.” 취지로 말을 하면서 이러한 거래의 조건으로 먼저 일정 금액을 송금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OOO동 000호는 처음부터 30%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25% 할인된 가격으로는 누구든지 구입할 수 있었으며, 피고인은 이미 정00. 최00을 통하여 위 아파트 호수에 대해서 30% 할인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만 원, 같은 해 8. 17. 1,100만원 등 합계 금 1,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이00. 최00, 전00의 각 법정진술

1. 정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수희망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 이유 1. 피고인은, 최초 30% 할인된 금액에 매수해 주겠다고 한 것은 맞지만 그 후 실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25%밖에 할인이 되지 아니한다는 사정을 양측에서 확인을 하였고 피해자가 25% 할인된 금액으로라도 매수하겠다고 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며, 25% 할인도 당시로서는 상당한 특혜분양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수료 2인 1,300만원을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실제 매매계약 당시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약은 25% 할인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당초 약속대로 30% 할인된 금액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 당시 25% 할인분양은 피고인의 노력이 없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던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2. 양형에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임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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