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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19980713
금품·향응수수 | 1998-10-28
본문

폭행사건 관련 금품 받음(98-713 파면→기각)

사 건 : 98-713 파면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유○○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본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8. 4. 20.부터 ○○경찰서 형사과 형사계에 근무하던 자로서, 98. 7. 11. 01:20경 위 경찰서 형사과 형사계 당직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파출소로부터 인계 받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동 사건의 현행범으로 인계 받은 가해자 선○○(20세)가 당시 피해자 차○○(41세)를 폭행한 행위가 ‘퍽치기’의 수법과 유사함에도, 이에 대하여 수사치 아니하고, 금품을 수수할 목적으로, 위 선○○에게 “너 전과를 보니, 잔머리 굴리는 것 다 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제일 쎈 백은 오리발이다” “너를 피해자로 만들어 합의금을 받게 해 줘?”라는 등 다분히 가해자가 자기의 죄책을 면하게 유도한 다음, “월요일에 한번 들러라”는 등 은근히 금품을 요구하는 발언을 하고, 위 차○○가 사건을 목격한 아파트 경비원 함○○ 등의 진술을 받아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조사치 아니하고 묵살한 다음, 위 차○○가 당시 위 선○○와 함께 있지 않은 동인의 여자친구인 가공인물 박○○의 허벅지를 만지고, 이를 만류하는 위 선○○의 얼굴을 양손으로 3회 때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를 5회 정도 때렸다는 허위의 진술을 받은 후 가해자를 폭행의 상호피해자로, 피해자를 폭행의 상호가해자로 각 입건 처리하여 사건을 축소 조작하고, 그 대가로 위 선○○로부터 98. 7. 13. 12:00경 서울 ○○구 ○○동 소재 상호불상 갈비집에서 갈비 등 5만 5천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 받고, 금30만원도 받았으며, 98. 7. 11. 08:00경 사건을 조사한 후 형사과장에게 불구속 수사의견으로 결재 받고도 위 선○○, 차○○를 즉시 방면하지 않고, 같은 날 17:00까지 9시간동안 불법감금하여, 같은 날 11:00경 위 차○○의 처 임○○의 남편이 다쳤으니 병원에 보내달라고 하는데도, “아직 사건이 덜 끝났으니 못 보내준다”며 계속 형사계 보호실에 대기시켜 놓은 상태에서 같은 날 14:00경 위 임○○에게 자신의 명함을 주면서 “어제 당직을 해서 오늘 퇴근합니다. 연락할 일이 있으면 핸드폰으로 하세요”라며 퇴근한 다음, 같은 날 16:30경 “인사할테니 만나자”라는 임○○의 전화연락을 받고, 위 경찰서로 와서 17:00경 형사계 사무실 입구 복도에서 임○○를 만나, 남편을 석방해 달라며 공여한 금 30만원을 받고, 그 즉시 위 차○○를 풀어 주었고, 같은 해 7. 23. 10:35경 ○○지방경찰청 수사과에 뇌물수수, 감금, 공갈죄로 긴급체포되어 같은 해 7. 25.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소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제59조, 제61조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파면에 처한다는 것.

2. 소청 이유 요지

당시 위 선○○도 위 차○○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양쪽 모두가 폭행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던 것이며, 동인들이 합의서를 작성한다는 이유 등으로 자진해서 귀가하지 않은 것이었고, 임○○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으며, 금품수수, 불법감금 등을 이유로 파면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 요구.

3. 판 단

먼저, 사건 축소 및 금품 수수 여부에 대하여 보면, 선○○는 감찰조사시 소청인이 당시 본건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너를 피해자로 만들어 합의금을 받게 해 줘?”라며 자신에게 유리하게 수사를 진행하려고 하였고, 자신이 차○○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소청인에게 제출하였으나, 소청인이 이를 받으려 하지 않았으며, 차○○가 제출한 자신과의 합의서도 찢어 버렸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 차○○도 감찰조사시 소청인에게 조사를 받을 당시 선○○가 일방적으로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번복진술할 것을 약속하여, 소청인에게 선○○가 진술을 다시 받아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 당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 소청인이 당시 폭행현장을 목격한 아파트 경비원 등에 대한 조사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소청인이 양 당사자의 폭행피해 주장에 따라 쌍방을 폭행피의자로 판단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하겠고, 선○○는 감찰조사시 98. 7. 12. 소청인의 연락을 받고, 다음 날 점심시간에 소청인을 갈비집에서 만나 음식 및 금30만원을 제공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등으로 보아 금품수수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다음, 불법감금 및 위 임○○로부터의 금품수수 여부에 대하여 보면, 당시 피의자 석방보고서상 위 차○○ 및 선○○는 98. 7. 11. 08:00경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석방조치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동인들은 같은 날 08:00경에 귀가하였어야 하였는 바, 임○○는 감찰조사시 98. 7. 11. 08:00 이후에 소청인에게 차○○를 병원에 갈 수 있도록 20~30분 간격으로 계속 요청하였음에도 소청인이 이를 거절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차○○도 감찰조사시 소청인의 허락을 받고, 귀가한 시간이 17:00경이고, 그 이전까지 형사계 보호실 안에서 마음대로 나오지도 못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차○○가 자진하여 당일 17:00경 이후에 귀가하였던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임○○는 감찰조사시 당시 소청인이 차○○를 풀어주려고 하지 않아, 소청인이 건네 준 명함에 있는 핸드폰 번호로 연락하여 당일 16:30경 위 경찰서 복도에서 소청인에게 10만원권 수표 3매를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동 수표 3매의 번호 및 당시 소청인이 건네 준 명함을 증거로 제시한 점 등으로 보아 이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도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이상과 같이 자신이 담당한 폭행사건을 편파적으로 수사하고, 폭행사건 당사자들을 불법감금하였으며,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이로 인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제59조, 제61조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 의거하여 소청인이 지난 11년 10개월간 근무하면서 지방경찰청장 표창 5회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사실이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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