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7.18 2017고정2480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9. 16:12 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도시 철도 1호 선 교 대역 노포동 방면 승강장에서 그 곳 승강장 의자 위에 피해자 B이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5만 원권 3매, 1만 원권 1매, 신분증,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남성 몽블랑 반지 갑 1개를 습득한 후 현금을 제외한 나머지 물건만 우체통에 넣고 현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 진술
1. CCTV 영상 캡 처 사진
1. 수사보고 (CCTV 영상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