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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19 2015고단4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A5 Sportback 35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6. 05:21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일산동구청 앞 사거리를 위 A5 Sportback 35 자동차를 운전하여 정발산역 쪽에서 뉴코아백화점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정발마을 쪽으로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위 교차로는 버스중앙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좌회전 금지표시가 있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좌화전 금지표시에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뉴코아백화점 쪽에서 정발산역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A5 Sportback 35 자동차의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고인의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부분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A5 Sportback 3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의 교통사고상황발생진술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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