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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6.02 2016가단112121
지료청구 및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들,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은 별지 지분표 기재 공유지분 비율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 피고들,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 사이에 현재까지 공유물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3.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재판으로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2, 3, 9호증의 각 기재,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은 답으로 이용 중인 부정형의 저지로 그 면적 및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면 모두를 만족시킬 현물분할 방법을 정하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의 면적이 555㎡로 이를 현물분할할 경우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각 지분비율에 따른 면적은 37㎡, 피고 C, D의 각 지분비율에 따른 면적은 55.5㎡에 불과한 점, ③ 피고들 사이에도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아 일부 피고는 경매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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