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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9.07 2015가단2194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2. 6. 25.자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지급채무는 10,05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한라산업개발 주식회사는 익산제2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 위 사업은 폐기물에서 가연성 물질을 추출하여 고형 연료를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

자이고, 주식회사 상공에너지는 위 한라산업개발이 설립한 위 에너지사업의 운영회사(이하 위 두 회사를 통칭하여 ‘상공에너지’라 한다)이다.

피고는 상공에너지로부터 익산제2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 공장시설 설치를 도급받은 회사이고, 원고 보조참가인은 피고로부터 위 공장시설 중 ‘A 설비’(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 이 사건 설비는 원통형 저장고(SILO)에 저정되어 있는 고형폐기물을 스팀보일러로 공급하기 위하여 저장고에서 인출하는 설비로서 아래 사진에서 보는 설비를 말한다.

의 제작을 하도급받은 회사이다.

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등 1) 피고는 2010. 11. 8. 원고 보조참가인과 계약금액 159,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내용 이 사건 설비의 설계ㆍ제작ㆍ납품ㆍ시운전, 공급납기 2011. 6. 30., 하자보증기간 준공 후 36개월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 보조참가인은 주식회사 파워테크에 이 사건 설비의 제작을 재하도급주었고, 2011. 10.경 파워테크가 제작한 이 사건 설비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피고는 원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설비를 상공에너지의 공장에 설치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 원고는 2012. 6. 25.경 원고 보조참가인과 ‘보험가입금액 : 15,950,000원, 보험기간 : 2012. 3. 1.부터 2015. 2. 28.까지, 피보험자 : 피고, 보험내용 :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하자보증’으로 하는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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