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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08.27 2012가합1567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C는 피고 B에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및 그 계열사인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 등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피고 B과 6촌 사이이다.

피고 B과 피고 C는 1996. 6. 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다가 2013. 3. 13. 협의이혼을 하였다.

나. 피고 C는 2000. 3.경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임대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유치원도 확장할 필요성을 느껴 이를 피고 B과 상의하였다.

피고 B은 2001년경 다수의 기업을 운영하며 상당한 재력을 보유하고 있던 원고에게 많은 수익이 예상된다며 유치원 사업을 권유하였다.

원고는 피고 B의 권유에 따라 2001. 8. 10.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2002. 3. 1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위 토지에 유치원 교사로 사용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2. 8. 21.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는 위 부동산을 소재지로 하는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고 피고 C를 원장으로 선임하여 ‘H유치원’이라는 상호로 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을 개원하였다.

이 사건 유치원은 사실상 피고 C에 의하여 운영되었고, 원고는 매년 분기 또는 반기별로 D 고문회계사인 I과 D 자금담당자인 J를 보내 회계감사를 하는 방식으로 이를 관리감독 하였다.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유치원을 개원할 무렵 장차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면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전체가격을 20억 원으로 정하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20억 원 및 이에 대한 연 8.5% 이자를 분할하여 지급(특별히 지급기한을 정하지는 아니하였다)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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