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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69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 03:10 경 인천 남동구 B 앞에서 택시기사인 C로부터 ‘ 여자 승객이 자신에게 행패를 부리고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려고 하니 도와 달라.’ 는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E에게 " 내 휴대폰 내놔,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오른발로 왼쪽 허벅지를 3회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순찰 및 민원 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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