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7,847,983원 및 그 중 215,127,152원에 대하여 2013.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은 2009. 7. 14.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게 기업운전분할상환대출 명목으로 7억 3,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그 상환에 관하여는 2009. 8. 10.부터 2014. 7. 10.까지 매 1개월마다 분할상환받기로 하고, 이자율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른 변동금리로, 지연배상금률은 연체 3개월 미만 시 연 17%, 그 후부터 연 19%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나.
피고는 같은 날 우리은행과 사이에 B가 우리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를 근보증한도액 8억 7,600만 원(7억 3,000만 원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의 범위에서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근보증 약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보증’이라 한다). 다.
우리은행은 2011. 12. 29.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B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그 무렵 B에게 송달되었다. 라.
이 사건 대출금은 그 후 일부 변제되어 2013. 12. 11.을 기준으로 ① 대출원금 잔액 215,127,152원과 ② 2013. 4. 24.부터 2013. 12. 11.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25,980,288원을 포함한 미지급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42,720,831원의 합계 257,847,983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근보증에 의해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257,847,983원 및 그 중 대출원금 잔액 215,127,152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산정기간 말일의 다음날인 2013.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