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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18 2013노372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B는 주식회사 F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고, 공소사실 기재 금원은 그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어서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부분에서 설시하고 있는 사정 및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가 주식회사 F의 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위 회사 직원인 것처럼 회계 처리하여 급여 명목의 금원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여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의견서사본(2009-4845)과 의견서사본(2006-331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는 2006. 3. 7. 당시 하나화물 기사로 일하고 있었고, 2008. 10. 17.경부터 2009. 1. 30경까지 주식회사 백포인트카드의 영업사원으로 일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 B는 돈을 벌 필요성이 있었다는 것인데, F에서 받은 급여의 대부분을 받은 직후 인출하여 G에게 채무변제조로 갚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B는 경찰에서 주식회사 F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하던 일에 대하여, “서류를 떼거나 거래처 사람들을 공항에서 픽업을 하든지, 현장 답사를 한다든지, 영업을 해서 사장과 만나게 하는 등의 영업 관리 쪽의 업무를 맡았었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일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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