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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09 2013고정27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2. 8. 중순경까지 사이에 C초등학교 다목적교실증축공사(발주자 : 대구지방조달청, 수급인 : 주식회사 D)를 시공해 오면서 현장책임자(소장)인 E가 공사비 청구 자료를 건네주면 실제 일하지 않은 인부의 인건비를 허위계상해서 청구하는 방법으로 공사비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위 공사를 도급받은 D에 2012. 5.월분 현장 인부들의 노임을 청구하면서 실제 일하지 않은 F의 19일치 인건비 1,900,000원을 허위 계상해서 청구하고, 이에 속은 D로부터 같은 달 21.경 F의 농협계좌(G)로 금 1,889,550원을 송금받아 다시 이를 피고인의 국민은행계좌(H)로 이체받는 방법으로 동액을 편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6. 21.부터 2012. 9. 18.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3,548,97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I, J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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