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2618 (2012.09.06)
제목
필요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충당하였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직장생활 내지 사업체 운영과 동시에 적지 않은 면적의 양도토지를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주로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 의해 토지가 경작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토지의 자경에 필요한 농기구 구입내역에 대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
2013구단146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AA
피고
안양세무서장 외1명
변론종결
2013. 5. 15.
판결선고
2013. 5. 29.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안양세무서장과 2012. 3. 2.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원의 부과처분과 2012. 3. 8.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군포시장이 2012. 3. 2. 한 2010년 귀속 지방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과 2012. 3. 8. 한 2011년 귀속 지방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7. 2 취득한, OO시 OO동 000 전 1,323㎡를 2010. 12. 21. 허JJ에게 대금 000원에, OO시 OO동 000 전 707㎡를 2011. 1. 12. 김DD에게 대금 000원에 각 양도한 후(양도한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 라고 한다), 2011. 2. 22.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변서 이 사건 각 토지가 모두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변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 안양세무서작은 이 사건 각 토지가 모두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논다는 이유로 원고가 위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에 대하 여 2012. 3. 2.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와 지방소득세 0000원을, 2012. 3. 8.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와 지방소득세 0000원을 각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각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논 위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2. 5. 31.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9. 6.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잡 저H호증의 2, 을가 제1호증의 1, 2, 을가 제2호증의 1 내지 4, 을나 제1호즘의 1, 2의 각 기재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가 모두 원고가 7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법률 제22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 조 제13항이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논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여기서의 "상시 종사" 및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를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조세특례제한볍(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에 의해 양도소득씨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농지의 "직접 경작"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자기의 노동력 투입비율에 관계없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전하되,관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익 이유로 부분적으프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전체 농작업 중 가족 등을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익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가 제3호증, 을가 제4호증의 1 내지 5, 을가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경작에 부분적으로만 종사한 사람으로서 그에 필요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충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토지는 모두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에 해당 하지 않는다.
①1999. 9. 1.부터 2004. 8. 까지 서울 중구 OOO로 0가 OOO빌딩에 있는 PP회계연구원에서 조사연구실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한 바 있고, 2009. 6. 1.부터 2011. 4. 20.까지 당시의 거주지였던 OO시 OO동 000 OO아파트 000동 0000호에서 투자컨설팅업을 영위찬 바 있는 원고가 위 각 기간 중 각 사업장과 이 사건 각 토지를 오가면서 직장 생활 내지 사업체 운영과 동시에 적지 않은 면적의 이 사건 각 토지에서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② 원고도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기간 중에는 바빠서 주위에서 처가 농사를 다 짓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주로 처의 도움을 받아 농사를 지었고, 원고의 계산과 책임 하에 다른 농민들인 이OO, 이OO, 김OO 등의 도움을 받아 농사를 짓기도 하였다 고 주장함으로써 위 직장 생활 기간 중 주로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 의해 이 사건 각 토지가 경작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다(다만 1998. 7. 1.부터 현재까지 파아노학원, 제과점, 음직점 등을 운영하여 온 원고의 처 신OO가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과연 원고가 직장 생환을 하던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었는지는 상당히 의심스럽다).
③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자경에 필요한 기본적인 농기구의 구입내역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부 농민들이 서명・날인한 확인서(갑 제5호증의 1 내지 4,갑 제12호증)와 일부 영수증,거래명세 표, 계산서(갑 제6호증,갑 제7호증의 1,2,갑 제11호증) 그리고 조합원증명서(갑 제8 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격직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따라서 이와 다관 전치|거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