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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4.20 2016고단66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E 단체’ 회원으로 F에서 G 실내 승마 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 단체’ 회원으로 종합 건설업 등록을 한 H( 주) 의 대표이다.

피고인

A는 2009. 3. 12. 경 I에서 9,066㎡ 규모의 실내 승마 장, 마사 등이 포함된 승마체험 장을 건설하겠다는 내용의 2010년 마필산업 육성사업 신청하여 2010. 3. 2. 경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

A는 사업자로 선정된 후 토목공사는 자가 시공하고, 철골공사는 ( 주 )J 과 계약 체결하여 시공하고, 소방ㆍ통신공사는 소방공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던 피고인 A 운영의 ( 주 )K에서 시공하고, 전기공사는 피고인 A 운영의 L에서 시공하는 등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연간 사업비가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자가 시공이 불가능하고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와 건설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B과 함께 마치 피고인 A가 위 H( 주) 와 정상적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 A가 공사대금 3억 원을 자 부담금으로 H에 지급하였고, H( 주 )에서 J, ( 주 )K, L에 하도급을 준 것처럼 허위의 공사 도급 계약서, 세금 계산서, 3억 원의 통장거래 내역을 만들어 이를 모르는 M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보조금을 교부 받기로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1차 보조금 편취 피고인 A는 2010. 11. 29. 경 경남 N 소재 M 군청 축산과 사무실에서 담당공무원 O에게 위 ‘ 마필산업 육성사업’ 관련 1차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H( 주 )에서 734,600,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였다는 내용의 H( 주) 발행 세금 계산서 1 장, 피고인 A가 자 부담금 3억 원을 H( 주 )에 지급하였다는 피고인 A 명의의 경남은 행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 주 )에서 위 승마체험 장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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