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7차74 해약금반환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⑴ 원고는 주택, 아파트 분양 및 매매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⑵ B은 부산 기장군 C 외 2필지 지상에 D 아파트(최초 아파트 이름 : E 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립한 소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⑶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중 702호 및 1402호에 관하여 B과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 상의 매수인이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작성 피고는 B과 사이에 2015. 11. 17. 이 사건 아파트 중 702호 및 1402호(이하 ‘이 사건 각 호실’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75,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서 매매계약서 매도인 란에는 매도인으로 “주식회사 금강씨앤디, 국제자신신탁 주식회사”, 대리인으로 “F 주식회사”가, 특약사항 란에는 "4. 매도인은 법적대리인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매수인에게 제출한다.,
6. 입주일은 2016. 5. 20.로 한다.
"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가 작성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아파트를 비롯한 이 사건 각 호실 등의 소유권 변동 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건립과 관련하여 F에 돈을 대여해 주었으나, F의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2014. 3. 11. 이 사건 아파트 전체가 경매로 처분되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15개의 호수를 경락받았고, 그 후 공매를 통하여 위 매매계약서 상에 기재된 702호를 비롯한 15개의 호수를 매수하였다.
⑵ 위 702호의 경우 원고가 소유자 주식회사 금강씨앤디, 신탁회사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2014. 3. 6.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주식회사 금강씨앤디가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같은 날짜 신탁을 원인으로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로부터 2016. 5. 24. 매매를 원인으로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