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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1세대 1주택 적용시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재건축아파트를 주택수에 포함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3810 | 양도 | 2006-12-26
[사건번호]

국심2006서3810 (2006.12.26)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재건축사업승인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재건축아파트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으로 보지 않고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배제한 것은 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2006중1748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6.10.11. 청구인이 제기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3,277,65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9.17. 취득한 OOO OOO OOO OOO OOOOO OOOOOOOO호(이하 쟁점아파트 라 한다)를 2006.1.20. 양도하고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3,277,650원을 2006.3.31. 신고 납부하였으나, 2006.4.13.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의 적용대상이라고 하여 처분청에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의 배우자가 OOO OOO OOO OOOO OOO OOOOOOOO(2005.5.16. 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나 철거되지 아니하였다. 이하 “재건축아파트”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다 하여 쟁점아파트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아 2006.10.11.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2006.1.20.) 청구인의 배우자가 재건축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 이를 주택으로 잘못 알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으나, 재건축아파트는 OO시장으로부터 2005.12.21.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철거가 예정된 아파트로서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재건축아파트는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재건축아파트를 청구인의 세대가 보유한 주택에 포함시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갖게 되어 당해 자산의 양도시에는 권리로 보지만, 다른 주택 양도시에는 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았어도 철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에 포함되는 바,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재건축아파트가 멸실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배제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철거되지 아니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각호 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2005.5.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1세대 1주택의 특례】(16)「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2005.5.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양도차익의 산정 등】⑤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건물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양도차익의 합계액(청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을 차감한다)으로 한다.

1.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시행인가일(이하 이항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라 한다)전일까지의 양도차익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일 현재의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 현재의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필요경비(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신축건물의 준공일(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을 말한다) 전일까지의 양도차익 : 신축건물의 준공일 전일 현재의 기존건물의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등 현재의 기존건물의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2005. 5. 31. 대통령령 제18850호)④【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적용 및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적용 및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55조 및 제16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2006.1.20.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의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던 재건축아파트는 재건축으로 인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2005.12.21.)를 받아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상태였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라도 재건축이 추진중인 주택이 철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라고 하여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한 사실,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의 배우자가 재건축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이를 당해 조합에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권)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동 입주권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3)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건물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시행인가일 전일까지의 기준시가 차액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4)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재건축주택 등에 있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일 이후부터는 재건축 주택이 멸실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주택으로 보기보다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 합리적(국심2006중1748, 2006.6.16.외 다수 같은 뜻)이므로, 처분청이 2005.5.16. 재건축사업승인으로 인하여 2005.12.21.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재건축아파트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으로 보지 않고 이를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세대의 소유주택수에 포함시켜 청구인을 1세대 2주택 소유자로 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배제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12월 27일

주심 국세심판관 주 영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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