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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0 2016나704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다음 3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5면 7, 8행의 “갑 제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을 다음과 같이 수정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9, 10,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나. 5면 10행 밑에 다음을 추가 또한 원고는, 피고 B은 H의 한국지사 총책임자로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금을 본인 계좌로 지급받아 모든 투자금을 관리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과 함께 투자자를 모집하는 선릉센터장으로서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건네받아 피고 B에게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피고들은 위와 같이 묵시적인 조합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투자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투자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묵시적인 조합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투자사업을 영위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투자금배당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피고들이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공모하여 태국 방콕 소재 H에 투자하면 마치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처럼 원고를 속여 원고로부터 2012. 7. 2.부터 2013. 8. 2.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33,320,000원을 편취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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