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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1 2017노95
국민연금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사업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미납한 연금 보험료 중 2,530만 원을 납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현재까지 체납한 연금 보험료가 약 2,400만 원에 이르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원심 이후 양형 사유로 고려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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