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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실지거래를 하였는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전2399 | 부가 | 2011-03-23
[사건번호]

조심2010전2399 (2011.03.2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거래상대방의 사업장에 가 본 사실이 없고 유류운송기사들에게 유류의 출하지가 어디인지 확인하는 등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유류저장시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2.16.부터 OOOO OOO OOO OOO OOO 754-4에서 ‘OO주유소’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주유소업을 운영하면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에너지(이하 “OO에너지”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040만원과 2008년 제2기에 주식회사 OO패트럴(이하 “OO패트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344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1.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분 7,141,490원 및 2008년 제2기분 7,395,9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24. 이의신청을 거쳐 2010.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 당시 OO에너지와 OO패트럴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허가증 등 제반서류와 당해 회사의 영업사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유류 도착 후 OO저유소에서 출하된 것이 아님을 의심하자 OO저유소 출하를 약속하여 1회 더 구입한 후 거래를 중지하였고, OO패트럴의 대표자인 “서OO”에 대한 조사나 처벌없이 청구인에게만 처벌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아니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에너지와 OO패트럴은 OO지방국세청장과 OOO세무서장이 조사한 바, 정상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거래처 명의로 입금즉시 현금으로 출금하는 방식으로 금융증빙을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유류를 판매하는 사업장이나 저유소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처에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및 출하전표만을 작성하고 금융거래(인터넷뱅킹) 등을 한 100% 자료상임에도 청구인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유류업계에 종사해 청구인이 이들 사업장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정상적인 유류가격보다 싸고 유류출하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기록된 출하전표에 대하여 의심이 들었음에도 추가로 유류를 구매한 점에서 선의의 거래사업자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실지거래를 하였는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 제1의2호를 보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OOO세무서장이 조사한 OO에너지에 대한 자료상 조사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OOOOOO OOOOOO OOOOOO O OOOO

(OO O OO, O)

(가) OO에너지는 2007.1.4. 개업하고 2007.9.30. 폐업한 사업자로서 조사일(2009.12.) 현재 사업장이 없어 건물관리인에 문의한 바, 4개월간 사무실을 임차하였을 뿐, 유류대리점에 필요한 유류저장탱크 등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OO에너지에게 탱크로리를 임대한 주식회사 OO인더스트리의 관련자에게 문의한 바, 750㎘의 철제저장탱크를 임대하였으나 보증금 1,500만원을 지불하였을 뿐 유류를 저장·보관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금융조회 결과 다수의 자료상 혐의업체와 회전거래를 하거나 유류대금을 입금 받은 후 즉시 출금하여 현금을 다시 건네주는 등의 방법으로 가공거래를 정상거래로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다) 위 과세기간의 매출세금계산서 교부금액 전부가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되어 OO에너지, 대표자 김OO 및 관련인 조OO을 고발조치하였다.

(3)OO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OO패트럴에 대한 자료상 조사내용을 보면,OO패트럴의자료상행위의 총괄은 주식회사 OOOO이며, 주식회사 OOOO은 주식회사 OO에너지, 주식회사 O에너지 및 OO패트럴에 이르기까지 모두 바지사장을 내세워 자료상행위를 하였고, OO패트럴은 100%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최종단계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정상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거래처 명의로 입금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는 방식으로 금융증빙을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관련자들은 청구인과 같은 일반 주유소에 대한 매출분에 대하여 실물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OO에너지 등의 사업장에 가본 사실이 없으나OO에너지 및 OO패트럴과 거래하면서 이들 업체의 이OO과 영업사원 김OO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및 법인명의 통장사본(OOOO OOOOOOOOOOOOOOO)을 제시받아 정상사업자로 판단되어 거래하였고, 특히 2008년 제2기 OO패트럴과의 매입에 대하여 2009.7. 관할 OO세무서에서 조사하는 기간은 대표자가 “서OO”에서 “김OO”으로 바뀐 2008.10. 이후 거래분으로서 청구인은 서OO이 대표로 있던 기간에 거래한 것이므로 관계가 없고, 출하전표는 일정한 양식에 의거 기록되는 것이 아니며 각 정유사나 일반대리점이 서로 다른 양식으로 단지 유류를 주고받았다는 표시에 불과한 것이라며, 사업자등록증사본, 석유판매업등록증사본, 예금통장사본, 명함 및 영업사원 납품경위서 등을 제시하였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OO에너지와 OO패트럴은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정상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거래처 명의로 입금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는 방식으로 금융증빙을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인 점,청구인은 2004년부터 주유소를 경영하여석유류 제품이 거래질서가 문란한 품목임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OO에너지나 OO패트럴의사업장에 가본 사실이 없고,유류운송기사들에게 유류의 출하지가 어디인지 확인하는 등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OO에너지 등의 유류저장시설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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