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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인근 공장용 건축물과는 담장 및 도로로 구분되어 있는 토지를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6-0436 | 지방 | 2006-09-25
[사건번호]

2006-0436 (2006.09.25)

[세목]

도축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토지와 인근 공장 전체가 하나의 유기적인 공장구역을 있으나 사건 토지 중 공업지역에 위치한 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고, 그 외 나머지 토지 는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34조【과세표준】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분리과세 대상토지】 /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주 문]

처분청이 2006.4.14.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종합토지세 43,630,400원, 지방교육세 8,726,080원, 농어촌특별세 6,465,640원, 합계 58,822,120원은 이를 과세대상토지 15필지중 공업지역에 위치한 ○○시 ○○구 ○○동 545-1번지외 4필지 토지 8,959㎡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그 외 나머지 주거지역에 위치한 ○○시 ○○구 ○○동 451번지외 10필지 토지14,768㎡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의 ○○시 ○○구 ○○동 451번지외 14필지 토지 23,72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2004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를 부과 고지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가 공장용 건축물과는 담장 및 도로에 의하여 구분되어 있어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그 과세표준(1,765,429,770원)에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4조의16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종합토지세 43,630,400원, 지방교육세 8,726,080원, 농어촌특별세 6,465,640원, 합계 58,822,120원을 2006.4.1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첫째, 지방세법령에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인 공장용지라 함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범위안의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옥외체육시설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부대시설용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경계구역이라 함은 담장이나 도로 등 외형적 분리를 단순히 의미하는 것이 아닌 건축물의 실제기능, 토지의 용도 및 공장과의 인접정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배타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하나의 구역 즉 1구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이 사건 토지는 인근 공장과는 노폭이 20m(당초 8m)인 도로를 경계로 구분되어 있다고는 하나 청구인이 1974년부터 공장증설을 위한 제2공장부지를 매수하면서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한 옥외체육시설용(축구장, 테니스 코트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다음 잔디 축구장, 트랙 주차장 등을 마련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고, 인근 공장과는 횡단보도로 연결되어 있어 공장과는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으므로 공장경계구역 안의 부대시설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겠고, 둘째, 설령 이 사건 토지를 공장경계구역안의 공장의 부대시설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중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 4 제3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실외체육시설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종업원수에 의하여 추가로 인정되는 면적은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며, 셋째, 그 외 나머지 토지의 경우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3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1항에서 법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상에 위치한 샤워장 건물 및 옥외스탠드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은 종합토지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임에도, 단지 인근 공장과 도로에 의하여 구분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 전체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인근 공장용 건축물과는 담장 및 도로로 구분되어 있는 토지를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 본문 및 제3호에서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되, 다만,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 분리과세표준은 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4조제4호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공급시설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4조의14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법 제234조의15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건축물(법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지상건축물을 말하며, 건축중인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중 공장구내의 건축물[특별시, 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 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 안에서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안에 위치한 공장용건축물에 한한다]과 법 제234조의15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안의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 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고 하면서, 도시지역 내의 공업지역의 적용배율은 4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법 제234조의15제2항제3호에서 “공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의 부속토지[특별시·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 안에서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안에 위치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한한다]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범위 안의 토지를 말한다고 하면서, 다만,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6제1항에서 법 제234조의1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이라 함은 제194조의14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2 본문 및 제1호에서 레지시설이라 함은 풀장, 스케이트장,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유사한 오락시설로서 옥내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규칙(2005.2.1. 행정자치부령 제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10 본문에서 영 제194조의15제1항제1호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호의 부대시설용 건축물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의하여 공장경계구역 밖에 설치된 종업원의 주거용건축물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7호에서 식당·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04조의11에서 영 제194조의15제1항제1호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4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인근 공장용 건축물과는 담장과 도로(노폭 20m)로 분리되어 있는 사실과 이 사건 토지중 ○○시 ○○구 ○○동 545-1번지외 4필지 토지 8,959㎡는 공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나, 그 외 나머지 ○○시 ○○구 ○○동 451번지외 10필지 토지 14,768㎡는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 및 청구인은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토지를 옥외체육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토지의 용도, 공장용 건축물과의 인접정도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토지는 공장경계구역안에 있는 공장용지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단지 담장과 도로에 의하여 구분되어 있다고 하여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1항제1호에서 공장용지라 함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범위안의 토지를, 같은법시행규칙 제104조의10 본문 및 제1호 내지 제7호에서 공장용 건축물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옥외체육시설 등 부대시설용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단의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인 공장용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장용 건축물을 기준으로 담장, 철책, 도로, 인접여부, 이용현황, 사용권 유무 등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비록 이 사건 토지가 담장 및 20m 도로에 의하여 인근 공장용 건축물과는 구분되어 있다고는 하나 2003.6.30. 청구인이 청구외 ○○산업(주)로부터 법인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하기 이전부터 청구외 ○○산업(주)가 인근 공장증설을 위한 제2공장부지의 매수시점인 1974.3월부터 1982.1월까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잔디 축구장, 테니스 코트 등을 조성하여 종업원의후생복지를 위한 옥외체육시설로 사용하였을 뿐더러 현재까지 계속하여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점, 공장용 건축물과의 사이에 위치한 국도 22호선은 당초 그 노폭이 8m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확장공사를 통하여 그 노폭이 20m로 늘어난 점, 인근 공장용 건축물과는 횡단보도를 통하여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점 등 이 사건 토지와 인근 공장용 건축물과의 거리, 이 사건 토지의 용도 및 관리현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토지와 인근 공장 전체가 하나의 유기적인 공장구역을 이루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 2000두3740, 2001.11.13)이나, 다만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제3호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1항제1호에서 공장용지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 하면서 광역시 안에서는 관계법령에 의한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안에 위치한 부속토지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23,727㎡ 중 공업지역에 위치한 ○○시 ○○구 ○○동 540-4번지외 3필지 토지 8,959㎡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된다 하겠고, 그 외 나머지 ○○시 ○○구 ○○동 451번지외 10필지 토지 14,768㎡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라고는 하나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이 사건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9.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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