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2009. 6. 경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 차용 신청서’, 공정 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내용의 ‘ 위임장’ 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 이후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친 금전거래가 있다가 원고와 피고들은 2010. 6. 말경 금전거래를 정산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액을 48,000,000원으로 확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48,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피고들과 사이에 금전거래를 정산하여 대여금액을 48,000,000원으로 확정하였는지 살펴본다.
우선, 차용 신청서( 갑 제 1호 증) 의 신청 금액란, 위임장( 갑 제 1호 증) 의 채권 채무 금액란 부분이 당초 공란이었다가 그 이후 원고가 ‘48,000,000 원’ 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보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 데, 원고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이를 보충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갑 제 1호 증은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다음으로 원고가 제출한 갑 제 3 내지 4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그와 같은 금전거래가 금전소비 대차계약에 따른 거래였고,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여한 금원이 48,000,000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이 둘 사이의 금전거래를 정산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을 48,000,000원으로 확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