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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서2815 | 양도 | 2004-01-19
[사건번호]

국심2003서2815 (2004.01.1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대금청산일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O OOO OOO OOOOO 외 7필지 대지 956.4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9.7.26. 취득하여 2002.12.16.(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홍OO에게 양도하고, 잔금청산일은 1991.5.4.로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납부세액이 없는 것으로 하여 2003.2.24. 처분청에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 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2002.12.16.)을 양도시기로 보아, 2003.7.1. 청구인에게 200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28. 이의신청을 거쳐 2003.9.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1991.5.4.인 사실이 법원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이 건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과세할 수 없음에도,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2002.12.16.)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 하다.

나. 처분청 의견

궐석재판(의제자백)에 의한 법원판결문의 내용은 신빙성이없고,대금청산일을 입증할 수 있는 검인계약서, 계약금·중도금·잔금이입금된 통장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9.7.26. 취득하여 2002.12.16. 홍OO에게 양도하고 등기원인일을 1991.3.6.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법원판결문에 의하여 잔금청산일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면서 법원판결문,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서울지방법원판결문(97가합65043, 1997.11.27. 선고)을 보면, 주문에는 「피고(청구인, 박OO, 나OO)는 쟁점토지에 관하여 1991.3.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이행하라」고 판결하고 있으나, 청구이유에는 「당해 사건의피고인 청구인이 심리에 참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민사 소송법 제139조의 규정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고 되어 있다.

또한, 영수증에는 쟁점토지의 매수인인 홍OO이계약금OOOO원(1991.3.6.작성), 중도금 O,OOOO원(1991.4.20.작성), 잔금 O,OOOO원(1991.5.4.작성)을 각각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문은 피고인이 재판에 불출석함에 따른 것으로서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준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통상 부동산매매거래시에는 잔금청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가 교환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매매대금만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지 못하여 등기가 지연되었다는 주장인 바, 사회통념상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매매대금만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설령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다면 가등기 등의 처분을 통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행위가 없었으며, 매매대금 잔금 청산일로부터 10여년간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될 만한 특단의 사정이 있었다는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또한, 매수인이 작성하였다는 영수증 이외에는 쟁점토지의 실지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잔금청산일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보고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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