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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9 2015가단1602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68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B은 D이라는 상호로 축산물판매업을 하면서 원고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6,000만 원을 받은 사실, ② 피고들과 E, F은 위 돈과 관련하여 2014. 3. 27. 원고에게 차용금 7,200만 원을 4회에 분할하여 이를 14일 이내에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 교부한 후 2014. 4. 17.부터 2014. 5. 1.까지 7차례에 걸쳐 합계 5,032만 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4. 3. 27.자 약정에 따른 미지급 약정금 2,168만 원(= 7,200만 원 - 5,032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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