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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구5709 | 부가 | 2016-02-15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구5709 (2016. 2. 15.)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원납세의무자가 체납세액을 완납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납부통지를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주식회사(2013.6.14. 설립,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전자기기 개발 및 유통 판매, 완제품 검사 장비개발 및 판매업, 이하 “OOO”라 한다)의 100% 주주이면서 대표이사이다.

나. OOO는 2014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로부터 스마트 홈 장비 등을 공급받고 아래 <표>와 같이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위 제품 등을 조립하여 주식회사 OOO에게 공급하면서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매입 및 매출 관련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2015.7.1. OOO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OOO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2015.8.24. 청구인을 OOO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부가가치세에 따른 체납세액 OOO원을 납부통지하였다.

<표> OOO의 거짓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내역

(단위 : 천원)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가 2015.12.22. 위 체납세액을 완납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납부통지를 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OOO의 체납세액에 대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통보하였다가, OOO가 체납세액을 완납하여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를 취소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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