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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중2383 | 소득 | 1995-11-22
[사건번호]

국심1995중2383 (1995.11.2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부동산의 보유기간이 9개월에 불과하고 그 양도사유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동산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로 하여 과세처분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사업소득】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7.12.10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소재 대지 182㎡와 위 지상건물 415.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중 토지를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가 1988.5.20 OOO지분을 취득한 청구외 OOO과 같이 1988.12.15 그 지상에 쟁점부동산 중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1989.9.17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1989.10.19 양도소득세 3,396,460원을 예정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사업목적을 나타내어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하여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1995.5.16 청구인에게 1989년 귀속 종합소득세 14,727,740원 및 동 방위세 3,285,2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6.5 심사청구를 거쳐 1995.8.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등은 부동산임대업으로 생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동업자인 청구외 OOO의 신병 및 OOO의 차남의 유학 등으로 부득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동산거래내역을 확인한 바 계속성과 반복성을 지니고 부동산매매를 하였다고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의 부동산매매는 채권의 확보 및 수용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부동산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한 거래가 아니였으므로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88 ~ 1994년 중 부동산을 9회 취득하고 7회 양도한 사실이 나타나며 이는 그 회수에 있어서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부동산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부동산의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호를 모두어 보면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신축하여 임대에 사용하다가 청구외 OOO의 개인사정으로 부득이 양도하였으며 부동산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임을 표방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부동산매매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단순한 자산의 양도인지 또는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상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그 소유기간 및 소유형태와 그 매매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 규모와 회수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 94누8969, 1994.12.9 등 같은 뜻임)

(2) 청구인의 부동산거래에 대한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 ~ 1994년 중 전·답·임야·주택 등 부동산을 9회 취득하고 7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어 계속적 반복적으로 부동산매매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보유기간이 9개월에 불과하고 그 양도사유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동산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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