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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개별공시지가 평가, 상속개시당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이 도로로 공용하고 있는 ㉯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경1576 | 상증 | 1995-12-11
[사건번호]

국심1995경1576 (1995.12.11)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토지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은 위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지가산정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재조사 결정하여야 함.

[관련법령]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참조결정]

국심1995중1126

[따른결정]

국심1996경2543

[주 문]

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 OOO 외 7인(별지기재 2,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3.3.26 사망한 청구외 OOO의 재산상속인들로서, 망 OOO의 사망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94.6.9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상속재산이 모두 부동산임)의 가액을 상속개시O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다음 ’95.1.4 청구인들에게 ’93년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 241,625,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3.2 심사청구를 거쳐 ’95.6.5 심판청구를 제 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이 상속재산 중 경기도 김포군 고촌면 OO리 OOOOO 전 457㎡ 등 8필지의 토지 2,1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개별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잘못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가액을 과대평가하였으며,

(2) 상속재산 중 경기도 김포군 고촌면 OO리 OOOOO 도로 238㎡ 같은리 OOOOO 도로 6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위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공부상지목이 도로이며 실제현황도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로서, 재산적인 가치가 전혀 없는 토지이므로 그 상속재산가액을 영(0)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설령,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적 가치를 영(0)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상속개시 O시 그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O해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비교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이용상황도 같지 아니한 토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재산을 과대평가하였는 바,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은 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재평가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출이 없고, 처분청은 상속개시O시의 현황에 따라 상속재산을 평가하면서 사실상 불특정다수인이 공용도로로 사용하는 OO리 OOOOO 도로 112㎡는 이를 공용도로로 인정하여 그 가액을 영(0)으로 평가하였으나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도로임에 불구하고 사실상 전ㆍ답으로 조사되어 농지로 판정하였는 바, 바로 인근토지가 주택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그 가치가 대지와 유사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와 지가형성이 유사한 인접필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 O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쟁점①은 청구인들이 심판청구시 주장한 것으로 국세청장의 의견이 없음)

3. 심판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1) 상속개시O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상속개시후에 경정결정된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경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①)

(2) 상속개시O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이 도로로 공용하고 있는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의 O부(쟁점②)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각각 그 O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의 평가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11항에서는 『영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O해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소관세무서장과 O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O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O해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①에 대하여

(1) 쟁점㉮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김포군수가 ’95.2.22 청구인 OOO에게 보낸 개별공시지가 경정통보(김포군 지적 58323-691) 내용에 의하면 김포군은 쟁점㉮토지의 상속개시O시(’92년) 개별공시지가를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과 같이 경정하였음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 다 음 -

소 재 지

지목

면적

(㎡)

’92년 공시지가

비 고

경정전가액

경정가액

고촌면OO리 OOOOO

OOOOO

OOOOO

OOO

OOOOO

OOOOO

OOOOO

OOOOO

대지

대지

대지

대지

대지

대지

대지

457

257

330

557

138

287

91

48

350,000원

350,000

350,000

350,000

350,000

350,000

350,000

350,000

269,000원

269,000

252,000

245,000

245,000

245,000

245,000

245,000

’92.6.13

OOO

에서 분

합계 (8필지)

2,165

(2) 그런데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90.4.11자 제정, 국무총리훈령 제241호) 제12조의 3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기타 위산·오기 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정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공시지가의 정정(경정)행위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행정행위가 향후 그의 하자를 이유로 내용을 변경시키는 일종의 행정행위의 취소에 해O되므로 그 정정한 공시지가의 효력은 O초의 기준일(O해년도 1월 1일)로 소급되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국심 93서20, ’93.3.23 같은취지임)

따라서,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95.2.22자 경정된 ’92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O하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②에 대하여

(1) 김포군수가 ’95.9.26 O심에 제출한 심리자료와 관련기록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상속개시O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토지로서, 공부상 지목이 도로이며, ’78.12.1 경기도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도로에 편입(경기도 고시 제78-578호)되었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추후 도시계획사업 시행시 사업시행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 예상된다 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 토지의 가액을 인근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음이 확인된다.

- 다 음 -

소 재 지

지목

면적

(㎡)

처분청 적용 공시지가

적용사유

지 번

지목

고시지가

OO리 OOOOO

도로

64

OO리 OOOOO

도로

350,000원

인근토지

OO리 OOOOO

도로

238

OO리 OOOOO

350,000원

인근토지

(3)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도시계획상 도로에 편입된 토지로서 추후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이 예상되는 재산적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 토지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영(0)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그런데, 처분청은 상속개시O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인근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였으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11항,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O해토지와 지목·이용 현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건설부장관이 작성한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비교표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해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위와 같은 비교표에 의한 평가를 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인근토지라는 이유만으로 지목이 다르거나 실제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 O초 처분은 부적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은 위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지가산정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재조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국심 95중1126, ’95.9.12 같은 취지임)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는 이유있고, 나머지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ㆍ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 재 지

지 목

면 적

(㎡)

’95.2.22 경정 개별공시지가

(㎡O)

고촌면 OO리 OOOOO

OOOOO

OOOOO

OOO

OOOOO

OOOOO

OOOOO

OOOOO

대지

대지

대지

대지

대지

대지

대지

457

257

330

557

138

287

91

48

269,000원

269,000

252,000

245,000

245,000

245,000

245,000

245,000

합 계 (8필지)

2,165

[ 별지기재 1 ]

[ 별지기재 2 ]청 구 인 들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

OOOOOOOOOOOOOO

경기도 김포군 고촌면 OO리 OOO

OOO

OOOOOOOOOOOOOO

〃 〃 OOOOO

OOO

OOOOOOOOOOOOOO

경기도 군포시 O동 OOOOO

OOO

OOOOOOOOOOOOOO

경기도 김포군 고촌면 OO리 OOOOO

OOO

OOOOOOOOOOOOOO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

OOOOOOOOOOOOOO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O

OOO

OOOOOOOOOOOOOO

경기도 의왕시 OO동

OOO

OOOOOOOO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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