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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수입금액을 추계의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5017 | 소득 | 2014-11-1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5017 (2014.11.14)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법원이 반환하라고 판결한 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반환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청구인이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이를 필요경비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OOO이 2013.5.16. 및 2013.7.14.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및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1. 법원에서OOO에 반환하라고 판결한OOO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가. OOO은 청구인이 OOO 일대의 토지를 매입하는데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5년 OOO, 2006년 OOO 및 2007년 OOO 합계 OOO(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으나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2.2.22.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3.5.16.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및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2013.7.14.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29.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수입금액 중 OOO 관련

OOO의 지위를 승계한 OOO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대법원 판결에서 OOO이 청구인 외 동업자 2인에게 사무실 운영비로 OOO을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로 인해 처분청은 OOO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귀속시켰으나 OOO은 사무실 운영비로 전액 사용된 것이므로 OOO을 수입금액으로 귀속시켰다면 동 금액을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수입금액 중 OOO 관련

처분청은 OOO이 청구인에게 토지매입대금으로 OOO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을 받아 토지를 구입하였다가 이를 다시 OOO에 매각한 후 그 대금을 모두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였으므로 OOO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귀속시켰다면 동 금액을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쟁점수입금액 중 OOO 관련

OOO이 당초 토지매입용역과는 별도로 OOO의 추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에게 그에 대한 선급금 OOO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대법원이 청구인에게 이 중 OOO을 OOO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수입금액은 OOO에 불과하다.

(4) 쟁점수입금액 중 OOO 관련

OOO이 청구인에게 토지매입용역에 대한 용역대금과는 별도로 OOO의 작업비 및 활동비를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대법원은 판결서에서 청구인이 토지매입과 관련하여 작업비 및 활동비로 OOO을 실제 사용하였다고 판단하여 OOO을 제외한 OOO을 OOO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하였으므로 OOO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하고, 비용 OOO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수입금액 중 OOO 관련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 중 OOO에 대해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이며 구체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OOO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2) 쟁점수입금액 중 OOO 관련

청구인은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반환의무가 있다고 결정된OOO을 현재까지도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반환되기 전까지는 청구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이고, 반환 전까지는 당사간의 합의에 따라 조정 또는 채무면제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로 반환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를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3) 쟁점수입금액 중 OOO 관련

청구인은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반환의무가 있다고 결정된 OOO에 대해 현재까지도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반환되기 전까지는 청구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이고, 반환 전까지 당사간의 합의에 따라 조정 또는 채무면제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로 반환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를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대법원 판결서에서 청구인이 OOO을 필요경비로 사용하였다고 판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서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이 추계에 의한 경우의 필요경비에 미치지 못하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추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법원에서 반환하라고 판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고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로부터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를 아래와 같이 수령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5년 11월OOO과 체결한 부동산매입 용역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 등 3인은 OOO 일대의 토지 약 5만평의 소유자와 교섭하여 매입을 완료해 준다.

2) OOO 등은 청구인 등 3인에게 매입면적 약 5만평 기준으로 용역비 OOO(매입면적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재협의하기로 하며, 용역비 산출기준은 평당 OOO으로 한다)을 지급하기로 하되, 지급시기는 토지 매매계약 85% 체결시 용역비의 50%를, 매매계약 95% 체결시 용역비의 20%를, 매매계약 100% 체결시 나머지 30%의 용역비를 각 지급한다.

(다) 청구인이 2005.12.2. OOO과 체결한 부동산매입에 따른 추가용역 약정서에 따르면 OOO 일대의 부동산 매입에 따른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청구인에게 별도의 용역비 OOO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OOO는 청구인을 상대로 부동산 매입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OOO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3.2.15. 대법원(2012다78788)은 청구인에게 OOO에 반환하라고 판결하였다.

(마) 처분청의 이의신청 재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필요경비에 대한 내역과 관련 증빙을 제출받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을 아래와 같이 산출하였고, 대법원 판결서에서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한 OOO 중 2006.4.12. 이OOO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한 OOO은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에서 그 지급액과 인적사항이 나타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나, OOO에 지급한 용역비 계약금 OOO 관련 작업비 OOO은 지급증빙이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다.

(바) 처분청이 추계결정을 통하여 산정한 연도별 필요경비는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법원에서 OOO 및 OOO에 반환하라고 판결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 중 OOO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에 대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사용하였음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장부를 비치하고 있지 아니하여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의3. 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 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3천600만원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 2천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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