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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가공 및 위장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3948 | 법인 | 2008-02-22
[사건번호]

국심2007중3948 (2008.02.22)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조경석공사 현장사진 및 철탑기초공사 현장사진, 관련 설계도 등에 의해 실제 공사를 한 사실과 대금의 지급내역도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되므로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7.11. 청구법인에게 한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852,990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915,280원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16,856,080원의 부과처분은 OOOO O OOOOOO로부터 2002.5.15. 및 2002.6.29.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20,330,000원 및 47,000,000원을 각각 손금산입하여 2002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86.1.23. 개업하여 OOO OOO OOO OOOOOOOOO번지에서 건설/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2년 OOO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골프연습장(이하 “쟁점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의 토목 및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2002.5.15. OOOO으로부터 공급가액 20,330천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1”라 한다), 2002.6.29.OOOOOO로부터 공급가액 47,000천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2”이라 한다), 2003.9.30. OOOO으로부터 공급가액 118,621천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3”이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1, 2, 3을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합계 185,951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세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3개 업체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쟁점세금계산서1, 2를 가공매입자료로, 쟁점세금계산서3을 위장매입자료로 보아 2007.7.11. 청구법인에게부가가치세34,768,270원(2002년 제1기분14,852,990원 및 2003년제2기분 19,915,280원)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16,856,0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8. 이 건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2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골프연습장의 토목 및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조경공사는 OOOO에 하도급을 준 후, 쟁점세금계산서1를 교부받고 공사대금은 계좌송금·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철탑기초공사는 OOOOOO에 하도급을 준 후 쟁점세금계산서2를 교부받고 그 대금은 약속어음·계좌송금·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건물 내·외벽 및 바닥 석공사는 OOOO에게 하도급을 준 후 쟁점세금계산서3을 교부받고 그 대금은 계좌송금,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한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시설물 사진, 회계처리장부 및 은행결제내역 등 관련 증빙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위 하도급업체와 실제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법인세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1에 대하여 보면, OOOO이 535톤의 자연석을 청구법인에게 납품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OOOO이 OOO OOO청으로부터 구입한 자연석은 485톤에 불과하고 동 자연석의 운송비용만 10,700천원이 지출되어 구입 및 운송비용을 감안하면 OOOO이 원가이하로 매출하였다는 의미이므로 OOOO과의 거래는 가공거래임이 명백하며,쟁점세금계산서2에 대하여 보면, OOOOOO는 기계제작업체로건설공사업체가 아니며,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출 93.6%, 매입 98.8%를 자료상과 거래한 업체로서 완전자료상과 다름없고, 2002년 7월 기초공사 완료 즉시 쟁점골프연습장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정상이나 기초공사 완료 후 10개월이 지난 2003년 5월에 철탑기초공사를 시작하여 OOOOOO과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쟁점세금계산서3에 대하여 보면, OOOO의 자료상 조사 당시 석공사의 실제 시공자인 청구외 임OO은 미등록사업자인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OOOO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점, 공사대금을 OOOO의 대표 이OO의 계좌로 송금하지 않고 OOOO 대표 신OO의 계좌로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위장거래임이 명백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 또는 위장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법인세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14조【실질과세】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①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제19조【손금의 범위】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골프연습장의 토목 및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면서 2002.5.15. O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1을, 2002.6.29.OOO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2를, 2003.9.30. O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3을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세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고,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1, 2를 가공매입자료로, 쟁점세금계산서3을 위장매입자료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경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세금계산서1에 대하여 본다.

(가)청구법인은 쟁점골프연습장의 진입로 조경석 공사를 시공업체인 OOOO에 하도급을 준 후, 공사대금을 실제 지급하고정상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1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원거리 사업자와의 거래인 점, OOOO 대표 박OO이 재화와 용역의공급없이 허위의 쟁점세금계산서1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점, 거래명세서상 거래일자와 선급금 계정원장상 지급일자가 상이한 점 등OOOO과의 거래는 가공거래라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OO세무서장의 자료상조사복명서에 의하면, OOOO은 2001년 제1기부터2002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OOO 외 8개 업체에 재화와 용역의 공급없이 17차례에 걸쳐 248,631천원(매출의 76%)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OOOO 외 3개 업체로부터 4차례에 걸쳐 62,500천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OOOO 대표 박OO을 일부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OOOO이 535톤의 자연석을 청구법인에게 납품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OO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에는 OOOO 대표 박OO이 OOO OOO청으로부터 구입한 조경석은 485톤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OOOO이 주식회사 OOOOOO 등 실제 거래처에 납품한 것을 계산하지 아니하더라도 구입한 조경석보다 많은 양을 청구법인에게 납품한 것으로 보이므로 OOOO과의 거래를 정상적인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3)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OOOO은 535톤의 조경석을 OOO OO군에서 OOO OOO OOO 쟁점골프연습장까지운송하려면 아래와 같이 25톤 덤프트럭 22대 및 이를 싣기 위한 포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하므로 운송관련 비용만 10,700천원이 지출되며, 조경석을 OOO OOO청으로부터 매입할 당시 지급한 비용을 감안하면 원가이하로 매출한 것이 되므로 OOOO과 정상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OO O O)

4)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O간에 거래가 없었다는 OOOO 대표 박OO의 확인서(2004.9.30.)를 근거로 청구법인과 OOOO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위 박OO은 2007.9.19. 당초 조사관청인 OO세무서장에게 작성하여 준 ‘2004.9.30.자 확인서’의 내용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서명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서에 나타나 있고, 또한 2007.9.19. 청구법인과의 거래사실을 확인하는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은 OOOO 대표 박OO에게 아래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1상 거래금액인 22,363,000원 중 18,335,540원을 송금한 내역이이체확인증사본,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나머지 금액 3,800,000원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박OO의 지장이 날인된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시한 거래명세서상 거래일자와 선급금 계정원장상 지급일자가 상이하고 동송금액이쟁점골프연습장 조경석공사 대금인지 여부는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O O O)

(나)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거래처인OOOO이 쟁점세금계산서1을 교부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재화와용역의 공급없이 17차례에 걸쳐 248,631천원(매출의 76%)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조치된 점, OOOO 대표 박OO이 청구법인과 재화와 용역의 공급없이 쟁점세금계산서1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OOOO이 청구법인에게 납품한 조경석이 구입한 조경석보다 많아 거래사실에 신빙성이 부족한 점, 조경석의 운반관련비용이 상당액 지출되었다면 구입비용까지 감안하면 조경석을 원가이하로 매출한 것이 되므로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1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반면, 조경석 공사현장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실제 조경석공사를 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라는 점, 청구법인이 OOOO 대표 박OO 명의의 계좌로 일부 금액(18,335,540원)을 송금한 사실로 보아 이는 청구법인의 조경석 구입대금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OOOO간에 거래가 없었다는 OOOO 대표 박OO의 확인서(2004.9.30.)를 근거로 동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판단하였으나, 위 박OO이 2004.9.30.자확인서에 의하여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법인이 실제 조경석 공사를 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쟁점세금계산서1의공급가액20,330,000원을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세금계산서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골프연습장의 철탑기초공사를 시공업체인 OOOOOO에 하도급을 준 후, 공사대금을 실제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1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통장계좌사본, 약속어음, 공사현장사진 등을 제시하고 있고, 처분청은 OOOOOO는 기계제작업체로 건설공사업체가 아니고, 쟁점세금계산서2의 부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출 93.6%, 매입 98.8%를 자료상과 거래한 업체로서 완전 자료상과 다름없으며, 기초공사를 완료한 후 10개월이 지난 후에야 철탑기초공사를 시작하여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OOOOOO가 쟁점골프연습장의 철탑기초공사를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OOOOOO는 기계제작업체로서 건설공사업체가 아닌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 사업자 업종조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OO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2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출 1,281,970천원 중 1,200,000천원(93.6%), 매입 590,690천원 중 249,400천원(42.2%)을 가공매출 및 매입으로 확정하였고, OOOOOO의 자료상 조사시 거래처인 청구법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소명하지 아니하여 가공매입 혐의자료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음이 확인된다.

3) 국세통합전산망상 OOOOOO의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거래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조회내역에 의하면, 주매입처는 2곳으로 OOOOOO 조사시 적출한 249,400천원의 거래처 외 340,000천원의 매입처인 OOOO에 대하여 2004년 6월 OO세무서장이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고, 동 기간 중 매입세금계산서 합계금액 596,690천원 중 589,400천원(98.8%)이 자료상과의 거래인 것으로 확인된다.

4)청구법인은 쟁점골프연습장의 철탑기초공사의 대가로OOOOOO에아래와 같이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통장계좌사본, 약속어음사본 등 관련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OO O O)

청구법인은 ①7,500,000원(2002.5.15.) 및 ④4,000,000원(2002.6.22.)을 수취인을 OOOOOO로 하여 OO은행 OOOO지점을 지급처로 약속어음(OOOOO OOOOOOOOOO, OOOOOOOOOO)을 발행하여 지급한 사실 및 청구법인은 ②2,500,000원(2002.5.16.) 및 ③4,700,000원(2002.6.22.)을 OOOOOO 대표 이OO 명의의 계좌(OO, OOOOOOOOOOOOOO)에게 송금한 사실이 어음발행기록표사본, 이체확인증사본 및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에 의하여 확인되나, 일반적으로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경우, 수수료(3~10%)와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볼 때 청구법인이 계좌이체한 ③4,700,000원(2002.6.22.)은 부가가치세 상당액, ②2,500,000원(2002.5.16.)은 수수료(약 5%)인 것으로 보이고, ④4,000,000원(2002.6.22.)짜리 약속어음의 배서는 OOOOOO의 명판에 2차 배서인 OOOO 김OO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①7,500,000원(2002.5.15.) 짜리 약속어음의 경우 OOOOOO의 명판에 타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어 어음의 진정성에 의문이 있으며, 또한, ⑤33,000,000원(2002.7.11.)의 경우, 청구법인이 자기앞 수표 114매를 OOOOOO에게 지급하고, 동 업체 대표 이OO가 동 금액을 노임으로 지급하였다면 이OO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시 근로소득간이세액 또는 근로소득 일용근로자로 신고하였야 하나 근로소득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철탑공사를 하기 위하여 철탑기초공사를 하였다면 2002년 7월 철탑기초공사 완료 즉시 또는 완료 이전 견적서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인 것으로 판단되나, 청구법인은 철탑기초공사 후 10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 2003년 5월 견적서를 받아 철탑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보아 비정상적인 절차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철탑기초공사 입면도 등 관련설계도가 철탑기초공사 완료(2002.7.31.) 이후인 2003.2.5.부터 2003.6.9.까지의 기간 중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2를 교부한 OOOOOO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자료상 확정자로 조사된 점,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입액의 98.8%가 자료상과의 거래로 확인된 점, 관련 거래금액 중 일부를 OOOOOO 대표 이OO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약속어음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약속어음은 이OO의 인장이 아닌 2차 배서인인 OOOO OO OOO 또는 타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어 거래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나머지 금액을 수표로 발행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나 그 거래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철탑기초공사 관련 설계도면이 동 공사 완료후에 작성된 점 등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2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반면, 철탑기초공사 공사현장사진 등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실제 철탑기초공사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수취인을 OOOOOO로 하여 일부 금액(11,500,000원)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하고, 일부 금액(7,200,000원)은 OOOOOO 대표 이OO 명의로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보아 이는 철탑구입관련 대금인 것으로 판단되는 점, OOOOOO 대표 이OO가 쟁점세금계산서2는 실물거래하고 교부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실제 철탑기초공사를 한 사실은 인정되므로쟁점세금계산서2의공급가액47,000,000원을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쟁점세금계산서3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O과 쟁점골프연습장의 석재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대금을 실제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3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하도급계약서, 계좌사본, 공사현장사진 등을 제시하고 있고, 처분청은 석공사 실제 시공자인 청구외 임OO이 허위로 쟁점세금계산서3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점, 공사대금을 OOOO 대표 이OO이 아닌 OOOO 대표 신OO에게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위장거래라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청구법인은 2003.6.24. OOOO과 쟁점골프연습장 석재공사를 계약금액 255,86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에 2003.6.30. 착공하여 2003.8.30. 사용승인예정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석재공사하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청구법인은 쟁점골프연습장의 건물 내·외벽, 바닥 석공사의대가로 시공업체인 OOOO(215-13-94022)의 현장소장인 임OO에게 아래와 같이 대금을지급하였다고 하면서 계좌사본, 거래처원장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OO O O)

①, ②, ⑤의 합계 68,621,000원을 OOO OOO OOO OOOO 소재한 OOOO 대표 신OO의 명의의 계좌(OOOOOOOOOOOO)로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나 위 신OO에게 송금한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③20,000,000원은 보통예금 계정별원장와 같이 2003.8.21. 인출하여 OOOO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거래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④, ⑥의 합계 30,000,000원은 OOOO이 요청한 OOOOOO(OOOOOOOOOOOO) 및 ⑦11,862,100원은 OOOOOO(OOOOOOOOOOOO)으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계좌의 예금주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등 인출내역만 있고 OOOO 대표 이OO에게 지급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청구법인은 OOOO의 현장소장인 임OO에게 대금을 지불하였다고 하나, 임OO이 OOOO의 현장소장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OO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임OO은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자신의 사업자등록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처인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자, OOOO 대표이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국세통합전산망상 임OO은 2002년부터 2003년까지의 기간동안 근로소득에 대한 자료는 입력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3을 교부한 OOOO의 자료상 조사당시 쟁점골프연습장 석공사 실제 시공자인 임OO은 미등록사업자인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OOOO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을 OOOO 대표 이OO의 계좌로 송금하지 아니하고 OOOO 대표 신OO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석공사의 계약과 작업이 임OO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임OO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3을 위장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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