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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 양도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전0041 | 양도 | 2017-09-1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전0041 (2017. 9. 11.)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인근 주민, 전기검침원 등의 확인서 및 자동차 정비내역 등을 제출한 점, 쟁점②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손자 를 양육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지상의 소나무를 매매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직접 경작하였다는 입증자료로 농지원부, 농자재 구매내역 및 농기구 보관창고 사진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7.20.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87.11.23. 매매를 원인으로 전라북도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4.7.10.이를 OOO원에 이OOO과 이OOO(지분 각 1/2)에게 양도한 후, 2014.9.10.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 OOO원)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5.16.~2016.5.27. 기간 동안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2007.11.26∼2016.1.10. 기간 동안 충청북도 OOO(이하 “쟁점①주택”이라 한다)에서 실제 거주하여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6.7.20. 청구인에게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5. 이의신청을 거쳐 2016.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시점부터 양도일(2008.11.15.~2014.7.10.)까지 전라북도 OOO(이하 “쟁점②주택”이라 한다)에 거주하였다.

(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1987.11.23.)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전라북도 전주시이고, 1986.2.1.~1993.8.15. 기간 동안 OOO에서 근무하였다.

청구인의 근무지는 쟁점토지의 인근이었고 OOO은 농작물 재배연구 및 시험을 하는 곳인 관계로 작물재배에 필요한 농기구와 장비가 많았다. 그 당시에는 시험장의 농기구와 창고를 이용할 수 있어서 청구인이 별도창고 등을 보유할 필요가 없었고, 경작과 재배라는 업무특성상 사무실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닌 관계로 잠깐씩 개인농사를 지어도 묵인하는 분위기여서 근무지의 창고와 장비를 이용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

참고로 청구인이 재직했던 OOO 실험실습실 등으로 이용되고 있고, 쟁점토지와의 거리는 7.3㎞ 정도로 차량으로 이동할 경우 약 10분이 소요된다.

청구인은 1993.8.15. OOO 음성시험장으로 이동하여 재촌요건이 종료되었고, 2007.11.26.~2016.1.10. 기간 동안 쟁점②주택에 전입함에 따라 재촌요건을 다시 충족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7.11.26.부터 쟁점②주택에 거주하면서 2016.1.10.까지 외손자를 양육하였다. 쟁점②주택의 소유자는 딸 OOO의 시어머니인 윤OOO이고 OOO 부부의 살림집으로 사용하였으며, 사위는 OOO으로 전라북도 익산시에 주로 거주하여 딸 OOO의 요청으로 청구인과 배우자가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첫째 외손녀 김OOO(2012년 OOO 졸업)이 중3이 된 2009.2.5. 서울특별시로 전학함에 따라 OOO도 서울특별시로 전입하였고, 그 후 둘째 손녀 김OOO(2011년 서울 OOO중학교 졸업, 2014년 서울 OOO여자고등학교 졸업)도 중학생이 되면서 OOO과 함께 서울특별시에 전입하였다.

청구인과 배우자 박OOO이 셋째 손자 김OOO(2002년생)을 돌보면서 쟁점②주택에서 거주하며 생활하였고, 아래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손녀들이 서울특별시로 전학을 간 후 김OOO만 남게 되었는바 청구인이 거주하지 않았다면 어린 손자를 누가 양육하였는지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게 된다.

<표1> 김OOO의 생활내역

쟁점②주택의 입주자카드에는 청구인 및 배우자, 딸 OOO 및 사위, 손녀 김OOO, 손자 김OOO이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손녀 김OOO은 서울특별시로 전입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은바, 입주자카드는 실제로 함께 사는 사람들만 기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입주자카드를 작성할 당시에는 쟁점토지를 매도할지 여부가 결정하지 않았을 때이므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할 목적에 인위적으로 입주자카드를 조작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쟁점②주택의 입주자카드는 2009년 관리사무소에서 일제 정비하면서 변경내용을 재작성하여 최초 입주일(2001.12.17.)에 태어나지 않은 손자 김OOO(2002.1.7. 출생)이 등재된 것이다. OOO이 2007년부터 전라북도 OOO에서 강사로 근무하면서 자녀의 양육에 어려움이 있어 청구인이 쟁점②주택에 거주하게되었고 2009년 입주자카드를 정비할 당시 청구인이 등재된 것이다.

2001년 쟁점②주택에 최초 입주할 당시 입주자 카드에는 김OOO과 김OOO이 등재되어 있었으나, 2009년 입주자카드를 정비하면서 김OOO은 서울특별시로 전학을 가서 입주자 카드에서 빠진 것이고 김OOO는 2010년에 서울특별시로 전학을 가서 기재되어 있는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②주택에 청구인의 방이 별도로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②주택은 47평형 아파트로서 방이 4개이고, 청구인의 방에는 붙박이 옷장, 책상 및 책장이 있었다.

(다) 처분청은 단순히 충청북도 옥천군 및 대전광역시에서의 총 진료횟수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①주택에 거주했다고 판단하였으나, 아래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전라북도 전주시에 거주하면서 안면마비치료를 위해 주로 주말이나 방학 때 30년 이상 이용한 충청북도 옥천군에 소재한 OOO에 왕래한 것이다.

<표2>

설령, 2007년 11월∼2009년 1월 기간 동안(월평균 4.4회 병원방문) 거주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009년 2월부터 2014년 7월까지는 월평균 0.8회 병원을 방문한 것에 불과하므로 병원을 갔다는 사실을 근거로 쟁점①주택에 거주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자신이 만족하는 병원을 찾아 전국 어디나 갈 수 있는 것이고, 쟁점토지와 거리가 있는 충청북도 옥천군에 소재한 특정한의원을 자주 찾은 것을 근거로 쟁점②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은 처분청이 과세에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려는 것이다.

처분청은 충청북도 옥천군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라는 청구인의 소명에 대해 OOO도 의약분업지역에 해당하고 충청북도 옥천군에서 장기처방이 가능하여 이용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지병(고혈압)에 관한 처방을 전라북도 전주시에서는 30일만 해주었으나 충청북도 옥천군에서는 그 보다 긴 90일 분량으로 처방을 받을 수 있었고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라고 진술한 것은 주변의 소문을 사실로 믿은 막연한 오해에 따른 것이다.

(라) 쟁점①주택에 매월 부과된 전기요금이 OOO원까지 부과된 사실을 근거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①주택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사람이 살면서 한 달 전기요금이 OOO원 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쟁점①주택에는 농산물 등을 보관하기 위한 냉장고, 냉동고 및 김치냉장고 등이 상시 가동 중이며, 비정기적으로 잠시 거주할 동안에는 세탁기, 보일러 및 잔디기계 등을 사용하였고, 겨울철에는 보일러 동파 방지 등으로 전기료가 꾸준히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사람이 거주할 때와 빈집으로 있을 때 전기요금 차이가 많이 났다는 청구주장이 오히려 논리적이라 할 것이고, 2007년 11월~2014년 7월 기간 동안 여름철 전기요금이 급증한 이유는 주말이나 방학에 손자나 지인들이 주말농장처럼 수시로 방문하여 업소용 에어컨 1대와 가OOO 에어컨 2대를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아래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년 이후 손자들이 서울특별시로 전학을 가서 쟁점①주택에 방문할 기회가 줄어 전기요금이 줄게 되었다.

<표3>

(단위 : 만원)

(마) 청구인은 2007.11.26.~2016.1.10. 기간 동안 쟁점②주택에 거주하였고, 아래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①주택에는 모임이나 농경 등 일이 있을 때 가끔 들었을 뿐이라는 내용의 확인서가 7건, 확인자는 총 27명이다.

<표4>

처분청은 과세에 유리한 김OOO의 진술은 진실이라고 인정하면서 확인서에 서명한 27명의 확인자의 진술은 구체적인 확인도 없이 그 신빙성을 의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인우보증확인서를 미리 작성하여 서명을 받은 것이라고 보았으나, 쟁점②주택의 앞집에 거주하는 OOO와 쟁점①주택의 전기검침원인 박OOO은 모든 내용을 직접 작성하였고, 우편집배원인 OOO는 확인서 내용의 일부분을 직접 작성하였다.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는 노인들은 글 쓰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동일 내용에 대해 다수로부터 확인을 받기 위해 청구인이 미리 작성한 내용에 충청북도 OOO 지인들에게 성명, 주소, 주민번호 및 전화번호를 직접 적고 날인하게 한 것이다.

(바) 쟁점토지의 위성사진을 보면, 쟁점토지에 있는 수목의 성장양상이나 배열상태를 볼 때 자연상태의 임야일 가능성은 없고 누군가의 노동력에 의해 재배된 것으로 보인다.

농지원부상 쟁점토지는 임대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수목을 식재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2006년 3월 청구인은OOO원 상당의 적송과 감나무 묘목을 구입하였는바, 묘목구입당시의 거래명세서에는 식재장소가 쟁점토지로 기재되어 있다.

OOO, 개업일 2008.8.27.)은 OOO, 개업일 2006.2.21.)이 법인으로 전환되었고 거래명세서상의 일자(2006년 3월)는 청구인이 적송과 감나무 묘목을 OOO에서 구입한 날이다.

(사) 청구인과 배우자의 주소가 다른 것은 청구인의 아들이 짐을 그대로 둔 채 외국으로 출국하여 빈집을 방치할 수 없어 청구인의 배우자가 아들 집에 주소를 두게 되어서이다.

(아) 청구인은 아래 <표5>와 같이 농기구와 농약 등을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에서 구매하였고 쟁점토지를 매도하면서 수목 값까지 별도로 평가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근거이다.

<표5>

(단위 : 원)

농기구를 구입한 전라북도 전주시 OOO는 청구인이 10년 이상 거래를 해 온 업체로서 거래내역에 대한 영수증을 분실하여 재발행을 요청함에 따라 업체의 주소가 도로명으로 변경된 것이다. 영수증이 사후에 작성된 것은 사실이나 실제 농기구를 구입한 사실은 입증된다.

(자) 청구인 및 배우자가 소유한 농지는 대부분 임대해주었거나 자경이 어려워 매각하였는바, 농지활용상태는 아래 <표6>에서 보는바와 같다.

<표6>

(단위 : ㎡)

(차) 처분청은 쟁점①주택 소재지에 5필지 8,094㎡의 농지를 보유하며 계속해서 자경했다고 주장하나, 충청북도 옥천군의 농지 5필지 중 논 1필지(충청북도 OOO)는 상시적인 노동력이 필요하여 자경을 할 수 없어 임대를 주었고 직불금을 받은 적도 없다.

주말에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딸이 전라북도 전주시에 자주 내려와서 청구인은 주말에 쟁점①주택의 관리를 하였고 밭 3필지(충청북도 OOO)에는 상시적인 노동력과 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감나무와 밤나무가 식재되어 있어 직접 경작하였으며,쟁점①주택과 인접한 밭 1필지(충청북도 OOO)는 텃밭으로 활용하였다.

(카) 처분청은 농기구 보관창고의 부재를 근거로 자경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나, 실제로는 2005.2.28.부터 쟁점토지 인근인 전라북도 전주시 OOO에 딸 OOO 소유의 농기구 보관창고가 있고 현재도 농기구를 보관중이다.

묘목 및 수목관리를 위한 예초기나 분무기 등 일부 농기구는 청구인소유의 카니발 차량에 싣고 다녔고 청구인과 배우자가 직접 수목을 자경하였으며 쟁점토지를 매각할 당시에 수목도 함께 매도하였다.

(타) 쟁점토지의 실제 임대기간은 1998.7.28.∼2006.2.28.이나 농지원부상의 임대기간은 1998.7.28.∼2008.11.13.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2006.2.28. 쟁점토지의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후 농지원부의 정리를 생각하지 못하다가 2008년 11월 뒤늦게 자경으로 수정한 것이다.

설령, 농지원부상의 임대종료일(2008.11.14.)로 본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자경을 시작한 시점은 청구인이 전주 전입한 2007.11.26.이 아닌 농지원부상의 임대기간이 종료된 익일인 2008.11.15.이 되어 재촌·자경 8년 요건은 충족된다.

(파) 2014.7.10.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OOO 전세계약이 2015.7.4. 종료되었고 쟁점②주택이 매도되어 2015.10.14.OOO로 이사를 하고 현재까지 거주중이다.

(하) 처분청은 쟁점①주택에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우편물이나 택배의 수령지로 지정했다는 것은 쟁점①주택에 거주하였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공공기관 등에서 발송되는 우편물은 주소지로 발송이 되는 것이고 청구인이 2007년 11월 쟁점①주택에 전입하면서 우편물 수령을 위한 주소지를 쟁점①주택으로 지정한 적은 없다.

사적인 우편물의 경우에는 다수의 오래된 모임 중에서 연락을 자주하는 일부 모임에만 쟁점②주택의 주소를 알리고, 대부분의 모임에는 이를 알리지 않아 쟁점①주택으로 배달된 것으로 쟁점①주택에 온 대부분의 택배는 제때 수령하지 못해 옆집에 거주하는 김OOO이 보관해 주었다.

(2) 쟁점토지의 양도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다.

청구인은 1987.11.23.∼1993.8.15. 기간 동안(5년 8개월 22일) 전라북도 OOO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11.26.∼2014.7.10. 기간 동안(6년 7개월 14일) 쟁점①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보았으나, 쟁점②주택에서 손자를 돌보며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이 입증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의 임대기간 만료시점부터 양도일까지(2008.11.15.~2014.7.10.)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2007.11.26.∼2016.1.10. 기간 동안 쟁점②주택이었고 2016.1.11.부터 현재까지 쟁점①주택이다. 배우자 박OOO은 2003.10.1.부터 현재까지 청구인과 주소지를 분리하여 충청북도 OOO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조사당시 징취한 입주민카드에는 2015.10.14.부터 현재까지 대전광역시 OOO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편함의 우편물을 확인한 결과 실제 청구인과배우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청구인과 배우자는 2007.11.26.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던 딸 OOO의 요청으로 딸의 집인 쟁점②주택으로 거주이전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입주자명부상에는 2001.12.17.(입주일)부터 쟁점②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등 청구주장과 입주자명부 및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는다.

청구인의 손자 김OOO은 2002.1.7.생임에도 입주자명부에는 입주일인 2001.12.17.에 태어나지도 않은 김OOO이 등재되어 있고 각각 1993년생과 1995년생인 손녀 김OOO과 김OOO는 2009년에 고등학생, 중학생이 되면서 서울특별시로 이전했으나 입주자명부에 미등재되어 있는 등 입주자명부는 신빙성이 없다.

(다) 청구인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라 약값이 저렴하여 이용했다고 주장하는 OOO에 소재한 병원으로 의약분업 지역에 해당되고, 청구인이 앓고 있는 만성위궤양이나 고혈압의 경우 의약분업 지역에서도 장기처방이 가능한 것으로 청구주장은 객관성이 없다.

(라) 쟁점①주택의 2007년 8월∼2014년 7월 기간 동안 전기사용내역을 보면 OOO원이 부과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인은 사람이 살면서 한 달 전기요금이 OOO원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농한기인 겨울철 한두 달을 제외하곤 평균 OOO원의 전기료가 꾸준히 발생했음이 확인되므로 상시 사람이 거주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마) 당초 OOO세무서의 현장확인 결과 쟁점②주택에 청구인의 방이 별도로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쟁점토지의 양수인 중 1인이며 쟁점토지 주변에서 오랫동안 이장일을 맡았던 이OOO에게 징취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오랫동안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직접 거주하며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을 한 번도 보지 못했고 매매계약 당시 처음 보았으며 청구인의 배우자만 5회 정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제출한 사실확인서도 배우자 박OOO이 미리 작성하고, 서명만 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다수의 인우보증 확인서도 청구인이 내용을 미리 작성한 것에 다수의 지인들이 서명만 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처분청에서 조사당시 징취한 문답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7년 이후 노배우자와 주소를 달리하는 이유에 대해 다른 취미생활 및 생활고 때문이라고 진술하였고, 추가로 굳이 주소까지 분리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다수의 모임이 있어 여러 가지 우편물 수령의 어려움 때문에 청구인 및 배우자가 직접 수령할 수 있는 곳으로 주소를 분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청구주장대로라면 쟁점①주택에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우편물이나 택배의 수령지로 지정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청구인 및 배우자가 쟁점①주택에 거주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바) 청구인의 농지원부에는 쟁점①주택 소재지에 5필지 8,094㎡의 농지를 보유하며 계속해서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바, 쟁점②주택에서 쟁점①주택에 소재한 쟁점토지를 오가며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식재하기 위해 적송 및 감나무 묘목을 구입했다고 제출한 거래명세서의 발행일은 2006년 3월로 기재되어 있으나 거래상대방인 OOO의 개업일은 2008.8.27.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다.

(사) 배우자 박OOO은 아들 한OOO이 짐을 그대로 둔 채 외국으로 출국하여 빈 집을 방치할 수 없어 아들 집에 주소를 두었다고 주장하나, 배우자 박OOO은 2003.10.1. 충청북도 OOO으로 주소를 이전하였고, 그의 아들은 대전광역시에서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2008.6.27.에 충청북도 OOO으로 전입하고 2008.7.15.에 해외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박OOO은 2003.12.16. 충청북도 OOO 답 4,026㎡를 취득하였고 그 토지는 현재 지목상 답이나 나무가 심어져 있는 상태이며, 배우자 박OOO의 주민등록지인 충청북도 OOO의 소유로 현재 OOO는 사망하였고 현재 그의 배우자가 혼자 살고 있음이 확인된다.

(아) 청구인은 자경을 위한 농기구 관련 지출내역으로 제출한 간이영수증과 거래명세표를 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증빙자료 모두 사업장 소재지가 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는 2014년부터 시행)로 되어 있어 이를 신빙성있는 자료로 볼 수 없다.

(2) 쟁점토지의 양도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1999년부터 총 6회, 그 배우자는 8회의 부동산 거래로 양도소득세 신고한 이력이 있는바,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 그 요건을 맞추기 위해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부부가 함께 거주하면서도 세대분리를 하면서까지 주소만 이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2015.10.14.부터 청구인과 배우자는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청구인은 쟁점①주택에, 배우자는 충청북도 OOO에 주민등록을 그대로 두고 있는 이유도 청구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농지소재지에 주소를 둠으로써 후에 감면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편법으로 보인다.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거주요건은 취득일인 1987.11.23.부터 청구인의 경력증명서상 음성시험장으로 발령나기 전인 1993.8.15.까지 5년 8개월 25일만 충족하였다.

청구인은 농기구 보관창고가 별도로 없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상시 근로자로 시험장의 농기구 및 창고를 사적으로 이용하여 쌀농사를 지었다는 청구주장은 지금과 달리 옛날이라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전혀 설득력이 없으므로 자경요건은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 양도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등]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이 경우 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영 제66조 제4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 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경작한 기간은 해당 농업인이 해당 농지등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및 배우자 박OOO의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은 아래 <표7>과 같고 배우자 박OOO은 2003.10.1. 청구인과 세대를 분리하여 충청북도 OOO로 주소가 이전되었다.

<표7>

(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7.11.23.매매로 취득하여 2014.7.10. 이OOO 및 이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있고, 농지원부상 쟁점토지의 보유 및 임대기간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다) 청구인 및 배우자 박OOO이 보유중인 농지는 아래 <표9>와 같다.

<표9>

(단위 : ㎡)

(라) 청구인의 경력증명서상 근무이력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2)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6년 5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1987.11.23.~1995.3.31.(7년 4개월) 기간 동안 벼를, 2006년 3월~2014.7.7.(8년 4개월) 기간 동안 적송 및 감나무 등을 재배해 15년 8개월 동안 실제로 재촌자경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농지원부상 1987.11.23.~2014.7.7. 기간(26년 7개월 16일)을 보유하는 동안 1998.7.28.~2008.11.14. 기간(10년 3개월 17일)을 임대하였으므로 실제 경작할 수 있는 기간은 1987.11.23.~1995.3.31.(7년 4개월 8일)과 2008.11.15.~2014.7.7.(5년 7개월 24일)이다.

(나)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에서 1978.5.1.~1999.6.26. 기간 동안 근무하였고,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1986.2.1.~1993.8.15. 기간 동안 전주시험장에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어 1987.11.23.~1993.8.15. 기간(5년 9개월)만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②주택은 딸 OOO의 집으로 청구인의 방이 별도로 없는 등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다.

(다) 2007년~2014년 기간 동안의 병원진료기록을 확인한바, 병원진료 178회 중 충청북도 OOO 병원진료 154회, 전라북도 전주시 소재 병원 진료는 24회로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촌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라)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OOO(1993.4.12. 취득)와 쟁점①주택(2000.5.6. 배우자 명의로 취득)에 주택을 각 보유하였으나, 주소지 변경이 잦고 배우자 박O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2003.10.1.~현재까지 충청북도 OOO에 아들과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배우자와 주소지를 달리하면서 2007.11.26.부터 양도일(2014.7.10.)까지 쟁점②주택에 딸과 거주하다 2016.1.11.부터 다시 쟁점①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것으로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다.

(마) 2015.10.14.부터 청구인과 배우자는 대전광역시 OOO에 실제 함께 거주(입주자 관리카드)하고 있으면서도 현재까지 주소지 변경을 하지 않았으므로 쟁점①주택을 실제 거주지로 보아야 한다.

(바) 청구인은 2006년 3월부터 묘목(감나무, 적송)을 구입해서 나무를 심었다고 주장하나, 2006년 3월은 농지원부상 임대기간으로 청구인이 경작하였다고 보기에는 설득력이 없다.

(사) 경작사실확인서에 서명한 양수인 이OOO는 농지소재지인 만성동에 있는 OOO마을의 전 통장으로 그에게 문답한바, 경작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배우자가 작성한 확인서에 서명만 하였으며, 청구인을 계약당시 처음 보았고 배우자만 몇 번 본 것으로 진술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청구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농지원부(2014.7.7.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청장 발행)상의 주요내용은 <표11>과 같다.

<표11>

(단위 : ㎡)

(나) 쟁점토지의 양수인인 이OOO 및 이OOO의 사실확인서(2014.7.23.)를 보면, 청구인은 2014.7.7. 양도한 쟁점토지를 1987.11.23. 취득한 때부터 1995.4.1. 대구광역시로 이사할 때까지 벼농사를 직접 자경하였고, 2006년 3월부터(묘목 구입시점) 양도할 때까지 적송과 감나무를 재배하여 직접 경작한 사실을 당해 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농민으로서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OOO의 한의사 이OOO이 발행한 진료확인서(2016.6.10.)를 보면, 청구인은 2005.12.21.~2009.2.5. 기간 동안 안면경련으로 한의학적 치료(침)를 받았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지병(고혈압)에 관한 처방전을 전라북도 전주시 소재 OOO내과에서는 30일만 처방하였으나 OOO에서는 90일을 처방해 주었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 처방전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의 손자인 김OOO, 김OOO, 김OOO의 졸업증명서 등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2>과 같다.

<표12>

* 김OOO의 개명전 이름

(마) OOO이 서울로 이사를 갔다고 청구주장의 근거로 서울특별시 OOO 아파트 전세금 계약금을 지급한 영수증(2010.7.9.)을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농기구와 농약을 구매한 영수증상의 거래처 주소가 도로명주소로 기재되어 사후에 작성된 것을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동 사실만으로 거래가 허위라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은 2006년 3월 OOO에서 구입한 묘목을 쟁점토지에 식재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청구인의 거래명세서를 보면, OOO에서 적송과 감을 구매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 일기장에 묘목 구입업체, 구입수량 및 대금, 식재장소 등이 기록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일기장을 제출하였다.

(아) 청구인은 2005.2.28.부터 쟁점토지 인근에 딸 OOO 소유의 농기구 보관창고(전라북도 OOO)가 있다고 주장하며, 보관창고, 농기구 사진과 농막의 위치 위성사진을 제출하였다.

(자) 청구인이 수목을 했다는 근거로 제출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를 보면, 특약사항에 지상소나무는 매수인인 OOO원에 매수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차) 청구인 소유의 자동자 등록증에 사용본거지가 쟁점②주택으로 등록되어 있고 차량은 2015.12.11. 폐차되었으며, 자동차 수리를 대부분 전라북도 전주시에 소재한 수전 카서비스센터, 기아자동차 전주서비스센터에서 하였다고 주장하며 정비내역서를 제출하였다.

(카) 청구인은 충청북도 OOO)를 임대를 주었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임차인(황OOO)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밭 3필지(충청북도 OOO)에는 감나무와 밤나무가 식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위성사진을 제출하였다.

(타) 대전광역시 OOO호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현황은 아래 <표13>과 같다.

<표13>

(파)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수인인 이OOO(현재 중증환자로 투병 중)가 세무서직원에게 청구인이 직접 경작했다고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며, 이OOO의 배우자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를 제출하였다.

(하)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그 밖에도 쟁점②주택 도면, 청구인, 김OOO, 김OOO 및 김OOO의 주민등록표 초본, 충북원예조경의 사업자등록증(개업일 2006.2.21.), 박OOO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OOO 등 총 27명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의 과세근거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대전광역시 OOO의 입주자 카드(2015.10.14.)를 보면, 청구인 및 박OOO이 입주한 것으로 되어 있고 OOO에서 동 주소로 우편물이 배송된 우편물 봉투를 제출하였다.

(나) 쟁점②주택의 입주자 명부를 보면, 세대주는 OOO, 입주일은 2001.12.17.이고 가족사항에 남편 김OOO, 딸 김OOO, 아들 김OOO, 아버지 청구인, 어머니 박OOO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이OOO의 문답서(2015.7.8.)를 보면, 쟁점토지에 대한 경작사실확인서와 관련하여 양도자인 청구인과 배우자 박OOO이 내용을 미리 작성하여 서명만 하였고 매입할 당시 1,000평의 토지에 4분의 3정도 적송이 식재되어 있었으며 적송에 가지치기한 사실은 알고 있지만 누가 한 건지는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문답서(2016.5.18.)를 보면, OOO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이후에도 주소지 이전이 잦은 이유는 생활고 때문이고 배우자와 취미생활이 다르고 생활문제 등으로 2007년 이후 배우자와 주소를 달리하였으며, 전라북도 전주시에 거주하는 동안 OOO는 세를 놓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①주택에 대한 2007년 8월~2014년 7월 기간 동안의 전기요금을 청구내역을 보면, 월 OOO원 정도의 요금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인의 사업자 현황을 보면, 개업일자가 2008.8.27.로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의 아들 한OOO의 출입국내역은 아래 <표14>와 같고, 그 밖에 청구인의 경력증명서, 김OOO, 김OOO 및 김OOO의 주민등록초본, 박OOO의 부동산취득 및 양도내역, 청구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및 OOO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표14>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①주택에 거주하여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2007.11.26.~2016.1.10. 기간 동안 쟁점②주택에서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로 인근 주민, 전기검침원 등 총 27명의 확인서, 자동차 정비내역 등을 제출한 점, 2009년 손녀 김OOO 및 김OOO가 서울특별시로 전학을 간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②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손자 김OOO을 양육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청구인이 심판청구과정에서 제출한 소명자료로 처분청의 과세근거에 대하여 반증과 함께 나름대로 충분한 해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지상의 소나무를 매매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직접 경작하였다는 입증자료로 농지원부, 농자재 구매내역 및 농기구 보관창고 사진 등을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07.11.26.부터 쟁점토지의 양도일(2014.7.10.)까지 쟁점②주택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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