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 17:20 경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이하 불상지에서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금곡 교 앞까지 약 3km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2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운전 중 도로 중앙에 있는 경계석을 들이받기도 한 점에서 이 사건 음주 운전은 그 위험성도 적지 않았다고
보이며, 피고인은 2002년과 2004년, 2013년 12월에 각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전력 중 2013년 12월의 것을 제외한 나머지 전력은 이 사건 범행 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대장암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