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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09 2014나8202
계약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2호증의 2, 제4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 제3호증,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울산 울주군 C 대 41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피고의 소유이고, 그 지상 블록조 슬레이트지붕 1층 주택 48.6㎡(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는 미등기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상 피고의 어머니인 망 D의 소유로 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3. 10. 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8,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6,000만 원은 2013. 11. 22.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가 위약 시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원고가 위약 시에는 계약금 반환청구권을 상실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2. 4.과 2013. 12. 1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3. 12. 2.과 2013. 12. 12. 원고에게 잔금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면서 잔금지급을 거절하자 2013. 12. 23.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다.

2.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도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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