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고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0562 | 지방 | 2014-10-1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0562 (2014.10.17)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2003.4.3.과 2006.12.1.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음에도 대도시내에 5년 이내에 신설된 청구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하는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명의를 빌린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려는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2.2.27. 대도시내인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2003.3.28.~2007.2.15. 기간동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OOO(이하 “OOO”라 한다)는 2003.4.3.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2006.12.1. 쟁점토지상에공동주택 2,938.23㎡(총 19세대, 이하 “쟁점아파트”라 하고, 쟁점토지와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쟁점토지 및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각각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2012.11.12. 청구법인이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위반하였다는 사실을 관련 기관으로부터 통보받고청구법인이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신고납부하지 아니한것으로 보아 2013.4.10. 청구법인에게 그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지방세법」(2002.12.30.법률 제683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138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29. 이의신청을 거쳐 2013.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대출을 받기 위하여 당시 대표이사인 OOO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등기하였으나,이후 OOO를 상대로 제기한 소OOO에서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의 명의를빌렸던 사실이 확인되었고, 그로 인해 쟁점부동산에 대한 OOO 명의의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가 되었으며, 청구법인이 당시 사정에 의해 OOO의 명의만 빌렸을 뿐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제세공과금을명의수탁자인 OOO에게 교부하여 납부하는 등 조세를 포탈한사실이없음에도 청구법인의 명의신탁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행위인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인데,OOO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취득하고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명의신탁한 행위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등록세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서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을과세한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고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청구법인은 2002.2.27. OOO을 본점으로 하고 건설업, 레저업, 부동산개발업을 주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OOO으로 본점을 이전하였다가 2007.2.23. OOO을 거쳐OOO으로 본점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OOO는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2003.4.3. 및 2006.12.1.) 청구법인의대표이사(2003.3.28.~2007.2.15.)로서 본인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2003.4.3.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쟁점아파트에 대한 건축허가를받아 신축 후 2006.12.1.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OOO를 상대로 제기하여 2012.8.14. 승소한OOO의 주요내용은다음과 같다.

OOO는 쟁점아파트 부지 매수, 아파트 건축허가 명의를 청구법인에게 빌려줄 당시 OOO(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사위)에게 자신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교부하여 OOO이 필요할 때마다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포괄 위임하였고, 이후에도 쟁점아파트의 관리나 처분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OOO가 쟁점아파트 중 15세대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나,위 신탁계약과 관련한 모든권한과 업무처리는 청구법인에게 위임하기로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OOO을 대리인으로 공증받아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으며,

OOO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쟁점아파트 실제 소유자인 청구법인과OOO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마쳐진 것이므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위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이루어진 쟁점아파트에관한 OOO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모두 무효이고, OOO는 쟁점아파트소유자인 청구법인에게 쟁점아파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라) 청구법인이 2007.11.19. OOO 등과 체결한 이행각서OOO를 보면 OOO는 쟁점아파트 18세대의 분양이 끝날 때까지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증을청구법인에게 맡기고, 인감도장을 변경하지 않기로 하며 필요시에만 청구법인에게요청하여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증을 가져가되 사용 후 즉시돌려주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처분청은 2012.8.16.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OOO에서 통보받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으나 OOO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한 것은대도시내 신설된지 5년 이내의 법인인 청구법인의 명의로 취득할 경우부과되는 등록세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3.4.10.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취득세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제1항은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등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이를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하여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고,여기서 사실상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지급과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의미하는 것(대법원 2006.11.9. 선고 2005두2261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이 OOO를 상대로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판결문OOO과 2007.11.19. 쟁점아파트 분양완료시까지 OOO가 청구법인에게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맡기기로 한 이행각서OOO의 내용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상의 소유자이고 OOO는 명의수탁자로 보이며,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명의로 등기하지 못할 특별한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데 반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명의신탁하여 법인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도시 내의 부동산 취득시 적용되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율의 적용을 회피한 것으로 보이고,이러한 행위는 과세관청이 조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한사기기타부정한 행위로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경감받은 경우에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고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체적기간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