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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교부에 따른 주류판매업면허 취소(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2323 | 기타 | 2010-09-02
[사건번호]

조심2009서2323 (2010.09.02)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제 매출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자료 매출로 보아 쟁점 면허취소처분한 것은 타당함

[관련법령]

주세법 제8조【주류판매업면허】 / 주세법 제15조【주류판매 정지처분 등】 /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OO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주류유통과정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맥주제조사가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캔맥주, 펫트맥주 및 가정용피처맥주(이하 “쟁점주류”라 한다) 10억원에 대한 매출근거를 소명하지 못함에 따라 매출총이익율에 의한 환산액 1,059백만원 중 2007년 제2기 장부상 매출이 확인된 46백만원을 제외한 1,013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주류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관련자료를 과세자료로 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에 의거 청구법인이 2007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쟁점주류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한 쟁점금액이 같은 과세기간 총 주류판매액의 10%를 초과하여 「주세법」제15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면허취소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8.2.28. 청구법인에게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이하 “종전면허취소처분”이라 한다)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2008.12.23. OOOOOO은 「행정절차법」제23조 제1항의 절차상 위법을 이유로 종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 판결(OOOOOOOOOOO)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종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고「행정절차법」에 따라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 재처분절차를 거쳐 2009.5.14. 청구법인에게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이하 “쟁점면허취소처분”이라 한다) 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어떤 혐의로 조사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 등이 없었고,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는 OOO에게 실질적인 경영을 위임하여 정확한 위반내용을 모른 채 전말서에 날인을 하였으며, 가정용과 업소용의 구분이 없는 캔맥주 등 쟁점주류를 업소에 판매한 것이 무자료 매출이 되어 면허취소의 사유가 되는지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고, 청구법인은 주류회사로부터 주류를 매입하여 2007년 제1기 과세기간의 매출액 2,229,113천원을 모두 정상신고하였으며,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거래처를 상대로 거래사실 확인 조사시 일부업체들만 거래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도 무자료 매출로 보아 쟁점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시 캔맥주 등 쟁점주류의 매입비율 과다혐의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에 대한 전화, 공문서 발송 등을 통해 조사청 출두요구 및 여러 차례 소명요구를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전말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7년 제1기 과세기간에 OOOO(O) 및 OOOOO(O)로부터 매입한 쟁점주류의 금액 10억원에 대한 매출소명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소명자료를 전혀 제출한 바 없었으며, 청구법인의 전체 매출처 265개 업체에 캔맥주 등 쟁점주류 구입사실 여부에 대한 안내문 발송에 따라 회신된 142개 업체 대부분이 구입사실이 없다고 회보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무자료 매출액으로 보아 쟁점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류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아니한 쟁점금액이 총 주류매출금액의 10%를 초과한다고 하여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8조【주류판매업면허】① 주류판매업(판매중 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제9조【면허조건】관할세무서장은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판매업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 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허의 기한, 제조 또는 판매의 범위와 제조 또는 판매를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하는 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15조【주류판매 정지처분 등】②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4.「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 또는 총주류매입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때

제11조의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①「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2.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22조【의견청취】①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한다.

1.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3조【처분의 이유제시】①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을 요하는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35조【청문의 종결】① 청문주재자는 당해 사안에 대하여 당사자 등의 의견진술·증거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다.

② 청문주재자는 당사자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들에게 다시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청문을 마칠 수 있다.

③ 청문주재자는 당사자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들에게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당해 기간이 경과한 때에 청문을 마칠 수 있다.

④ 청문주재자는 청문을 마친 때에는 청문조서,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의 관계서류 등을 행정청에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서 및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의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매출누락 적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되어 있다.

OOOOOOOOO OOO OOOO OOOOO OOOO O OOOO OOOOOOOO

(OO O O)

(2) 2007년 9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관련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청구법인은 1990.4.10. 도매, 주류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사업장 소재지는 OOOOO OOO OOO OOOOO이다.

(나) 2007.9.13.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를 착수하면서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에게「주세법」위반여부 및 범칙조사를 병행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실시 설명과 함께 세무조사통지서 및 납세자권리헌장 등을 교부하였으며, 조사진행 중에도 쟁점주류 매입비율 과다혐의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에 대하여 2007.9.18.과 2007.11.13. 장부제시 및 조사청 출두 소명요구 공문 등을 발송하였으며, 2007.10.15. 청구법인 방문 후 관련 장부제출 요구, 2007.10.22. 조사청에 방문한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에게 쟁점주류의 일자별, 거래처별 판매현황에 대한 소명요구자료 전달 등을 하였으나, 매입·매출 관련장부 등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장부 및 서류 등 기장실태를 보면, 2007년 상반기 일부 매출기록 외에 영업에 관련된 대부분의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05년 7월부터 쟁점주류를 OOOO(O)와 OOOOO(O)에서 대량으로 구입하여 무자료 매출을 하고 세금계산서는 실제 쟁점주류를 공급받지 않은 음식·유흥업소에 교부하였거나 매출누락한 것으로 추정되며, 쟁점주류 판매에 대하여 청구법인 매출세금계산서상 거래처 기준으로 265개 업체를 대상으로 구입여부 조회서를 발송하여 회신한 142개 업체 중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구입사실 없음’으로 회보되고, 6개 현지업체 방문확인시에도 일률적으로 구입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라) 쟁점주류의 2006년말 재고액은 없으며, 2007년 1월~6월 중 매입액은 1,000백만원, 2007.6.30. 현재 재고는 88백만원으로서 전국 평균 매출총이익율 16.15%를 적용하여 매출액을 1,059백만원으로 환산하고 장부상 매출액 46백만원을 차감한 쟁점금액 1,013백만원을 아래 표와 같이 매출누락에 따른 무자료 판매로 판단하였다.

OOOOOOOOO OOO OOOO OOOOO O OOOO OOOOOO

(OO O OOO)

(마) 청구법인의 통장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한바, 거래처의 결제금액과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등 쟁점주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로 볼 만한 증빙이 없으며, 청구법인에게 관련증빙을 요구하였으나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주류판매면허취소 요건에 해당되어 관할세무서에 면허취소 통보 및 세금계산서 미교부혐의에 대하여 벌과금(50,663,784원)을 통고하였다.

(3) 청구법인 관계자 전말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2007.10.31. OOO(청구법인 이사)은 2007년 상반기 쟁점주류 매입액 1,000백만원 중 판매액은 46백만원이고 이를 제외한 954백만원에 대한 매출금액은 일부 카드, 일부는 현금으로 회수하였으며, 청구법인 직원 OOO의 OO은행 계좌상 금액 1,200백만원은 주류판매카드 비율을 높이기 위해 일부 작업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나) 2008.1.4.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는 청구법인이 2005.7.1.부터 2007.6.30.까지 OOOO(O)와 OOOOO(O)로부터 쟁점주류를 구입하였으며, 2007년 상반기에 쟁점주류에 대하여 공급가액 기준 10억원을 구입하였고, 2007년 상반기 쟁점주류를 포함한 청구법인의 전산수록 총 매출액은 2,325백만원이며, 쟁점주류 공급가액 10억원에 대한 쟁점주류 판매액은 46백만원, 나머지 금액 954백만원에 대하여는 영업책임 OOO 이사를 통해 판매행위가 이루어져 어떤 방식으로 판매하고 대금을 회수하였는지 알지 못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된 경리직원 OOO의 OO은행 계좌상 금액 1,200백만원은 주류판매카드 비율을 높이기 위해 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4) 처분청의 종전면허취소처분 통지 및 청구법인의 불복에 따른 결과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처분청이 2008.2.28. 청구법인에 한 종전면허취소처분 통지 내용을 보면, 서울지방국세청의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결과 「주세법」제15조 제2항 제4호 위반으로 면허취소사유에 해당된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면허를 취소처분하였음을 아래 표와 같이 통지한다고 되어 있다.

OOOOOOOOOOOO OO OOOOOO

(나) 2008.12.23. OOOOOO 판결(OOOOOOOOOOO) 내용을 보면, 주류판매업면허의 취소처분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은 물론 처분을 받은 자가 어떠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하며, 이와 같은 취소처분의 근거와 위반사실의 적시를 빠뜨린 하자는 피처분자가 처분 당시 그 취지를 알고 있었다거나 그 후 알게 되었다 하여도 치유될 수 없다고 할 것으로서, 이 사건 주류판매업면허취소 처분서에는 “ 「주세법」제15조 제2항 제4호에 의한 면허취소”라고만 기재되어 있어서 처분의 근거법령의 적시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으로서는 어느 기간 중의 어떠한 유형의 거래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받는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의 위반금액이 얼마인지, 위 위반금액이 총 주류매출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지 아니면 총 주류매입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알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청문통지 등을 통하여도 위와 같은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행정절차법」제23조 제1항에 위배되어 위법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위법하다고 하여 종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하였다.

(5) 처분청이 종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 후 2009.5.11. 재처분한 쟁점면허취소처분통지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에서 아래 표와 같이 2007년 제1기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고 매출신고 누락한 사실을 적출한 바 있고, 이는 2007년 제1기 무자료 주류판매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총 주류판매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되어 「주세법」제9조를 위반하였으며, 「주세법」제54조 규정에 의하여 3차례에 걸쳐 청문통지를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의하지 않는 등 별도의 의견제시가 없으므로, 「주세법」제15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면허번호 OOOOOOOOOOO)를 취소하였음을 통지한다고 되어 있다.

OOOOOOOO OOOOOOOO OO OOOOOO

(OO O OOO)

(6) 처분청이 2009.5.11. 쟁점면허취소처분과 관련하여 처리한 행정절차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2009.1.29.「주세법」위반사항에 대한 청문통지(1차) 내용을 보면, 2008.2.28. 처분청의 종전면허취소처분과 관련된 소송결과 절차상의 하자 등을 이유로 취소된바, 재처분과 관련하여 「주세법」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실시하고자 청문일시 2009.2.18. 10:00, 장소를 처분청 부가가치세과 사무실로 하여 통지(청문통지서 1부 첨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출석하였다.

(나) 2009.3.25.「주세법」위반사항에 대한 청문통지(2차) 내용을 보면, 종전면허취소처분의 재처분 절차를 실행하고자 청문실시함을 통지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다시 한번 청문을 실시함을 통지하니 2009.4.9. 10:00에 처분청 부가가치세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서면으로 의견서 제출 가능)하고,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2009.4.7.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의 건강 악화 등으로 인한 청문자료 미준비 등 사유로 1개월간 청문기간 연기 요청을 하였다.

(다) 2009.4.23.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3차)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의 청문일 1개월 연장요청을 수용하여 연기한 바 있으므로 다시 한번 청문을 실시함을 통지하니 2009.5.6. 오전 10시 처분청 부가가치세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기 바라며(서면 의견서 제출 가능), 만약 정해진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더 이상의 연기 없이 청문을 마치게 된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라) 2009.5.6. 처분청의 청문조서 및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보면, 처분청의 3차례에 걸친 청문통지에 대한 청문불응으로 청문을 종결하고, 「주세법」제15조 제2항 제4호에 의거 청구법인의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함이 정당하다고 되어 있다.

(7)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OO OOOOO) 등 72인의 확인서(2008년 8~9월)내용을 보면, 2007년 제1기 청구법인으로부터 각종 주류 상당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한 사실이 있으며, 이 중에는 캔맥주로 납품받은 사실이 있다고 각 기재되어 있다.

(8)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2007년 제1기분 쟁점주류 매입 및 매출조사 과정에서 세무조사 목적 설명 및 쟁점주류 매출관련 세금계산서 및 법인장부 등 관련자료 제출 및 소명요구 등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응하지 아니하였고,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에 대한 진술자료 등에서 청구법인의 2007년 제1기분 주류 총 매출액의 10% 이상이 무자료 매출로 나타난 반면에 당해 무자료 매출사실을 반증하는 근거자료를 달리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72인의 확인서상 캔맥주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였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쟁점주류 판매사실 자체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실제 매출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무자료매출로 본 것으로서 당해 확인서가 쟁점면허취소처분 사유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하겠는바, 청구법인이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주류의 매출에 따른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출 없이 쟁점면허취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고, 처분청이 종전면허취소처분과 달리 「행정절차법」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쟁점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한 쟁점면허취소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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