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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 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을 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광3673 | 부가 | 1996-02-26
[사건번호]

국심1995광3673 (1996.02.2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 및 청구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가 소유한 주식의 합계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다툼이 없는 경우 청구인은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국세기본법 제2차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전라남도 곡성군 오산면 OO리 OOO에 소재하는 OO산업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94년 2기분 부가가치세 51,689,25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체납법인 재산으로는 체납세액에 충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고 체납법인의 감사의 직에 있는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95.4.14 위 체납세액을 납부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3 이의신청 및 95.7.18 심사청구를 거쳐 95.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의 조카로 청구외 OOO이 체납법인을 설립하는데 인감증명과 도장이 필요하다고 하여 이에 협조한 것 뿐이며, 체납법인에 단 1원도 출자한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만 가지고 사실확인도 없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을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과는 전혀 무관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92.12.29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소유 현황을 보면 총발행주식 10,000주 중11%인 1,100주를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인인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OOO이 3,000주(30%)를 보유하고 있는 등 특수관계인간의 소유지분이 51%이상인 과점주주임이 확인되며, 92.12.19 체납법인의 창립총회시 취임승락서에 감사로 취임승락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감사로 재직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 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을 고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시행된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1항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서는 과점주주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는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과점주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2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OOO이가 청구인의 동의 없이 주주로 등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광주지방법원의 인낙조서(95가단 39088, 95.12.8)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인낙조서에는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OO산업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청구인을 감사로 임명하려고 하니 인감증명서 교부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청구외OOO에게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준 사실뿐이고,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동의없이 불법적으로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가 아님을 확인한다는 청구인 소를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인낙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전시 인낙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가 아닌 것으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인낙하였으나, 위 인낙조서는 이 건 심판청구 계류중인 95.12.6에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 동 인낙조서는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를 위한 거증을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실제로 주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다. 더욱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감사의 지위에 있었던 점으로 보아서 92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서 등재되었던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기도 어렵다 할(체납법인은 92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이동상황명세표를 제출하고 그후 주주에 변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신고한 바 없음) 것이므로 청구인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청구인 및 청구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가 소유한 주식의 합계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 하겠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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