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 1 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5. 5. 30. C와 혼인신고를 마친 C의 법률 상 배우자이고, 피고는 C와 같은 직장에 근무한 적이 있는 C의 지인이다.
나. C는 2017. 10. 경 뇌종양 말기라는 진단과 14개월 여 시한 부 삶에 대한 판정을 받은 후 투병생활을 하다가 2019. 7. 11.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C를 병간호하던 중 C의 병세가 호전되지 아니하고 점점 악화되자 C의 사망 시 연락할 지인들의 연락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존재 및 피고와 C가 수시로 주고받은 카카오 톡 메시지 등을 확인하게 되었다.
라.
피고와 C가 주고받은 카카오 톡 메시지 등에 의하면, 피고와 C는 서로의 안부를 물으면서 건강을 염려해 주거나 덕담을 주고받기도 하고, 애정 표현이 담긴 이모 티 콘이나 동영상카드를 주고받기도 하였으며, 함께 등산을 가거나 식사를 하기 위해 만나기도 하고, 영양제를 선물하거나 집안 대소사에 관한 대화를 나누면서 부조금을 보내기도 하였으며,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21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와 C는 2005년 경 D 백화점 본점에서 같이 근무하기 시작할 당시부터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을 것으로 추정되고, 적어도 2016. 1. 경부터 는 내연관계 내지 부정한 관계를 유지해 왔는바, 피고의 그와 같은 부정행위로 인하여 C와 혼인 관계에 있었던 원고는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서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민법 제 840조 제 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