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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이 신빙성 있는지의 여부 및 98.8.27 정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근거로 양도차익을 재산정하여 경정할 것인지의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1657 | 양도 | 1998-11-16
[사건번호]

국심1998서1657 (1998.11.1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당초 고시되었던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과세 부과 처분이후인 98.8.27 정정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이를 근거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재계산·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참조결정]

국심1993중0858

[주 문]

마포세무서장이 98.1.17 청구인 OOO에게 한 96년도분 양도소득세 17,429,110원의 부과처분은 98.8.27 정정공고된 아래표의 개별공시지가를 근거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단위:원)

지 번

면적

(㎡)

당 초

정 정

90

96

90

96

경기도 파주군 광탄면 OO리 OOOOOO

612

30,000

47,500

9,900

26,400

OOOOOO

274.5

30,000

47,500

9,900

26,400

OOOOOO

80

30,000

44,000

9,900

26,400

OOOOOO

33

30,000

44,000

9,900

26,400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OO리 OOOOOO외 3필지 대지 1,99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4.12.20 취득하여 96.11.7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등기(원인: 매매)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8.1.17 청구인 OOO에게 96년도분 양도소득세 11,070,260원을, 청구인 OOO에게 96년도분 양도소득세 17,429,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8.3.16 심사청구를 거쳐 98.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대지이나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쟁점토지를 2,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대법원 판례내용(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과 같이 이 건 양도차익을 2,000,000원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98.8.27 파주시장이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 또한 경정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사실상 용도가 도로라는 주장이나, 양도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지목은 도로가 아닌 대지이며, 실지양도가액이 2,000,000원이라는 주장이나, 양도계약서외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이 신빙성 있는지의 여부와

(2) 98.8.27 정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근거로 양도차익을 재산정하여 경정할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의 결정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6조 제1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서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의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거 결정한다.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서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정된 지가를 다음 각호의 목에 따라 가감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각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개정령(국무총리훈령 제248호, 91.4.2) 제1조의3에서는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기타 위산·오기 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정결정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2,000,000원)이 신빙성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72.10.27 취득하여 96.11.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이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등기부등본, 경정결정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대법원판례(92누 11886, 92.10.9)내용에 의하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실지양도가액을 그 한도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들 주장과 같이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2,000,000원인 경우 동 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겠으나, 청구인들은 중개인이 없이 작성된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서류(저가양도사유에 따른 근거서류, 금융자료 등)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이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는 물론 과세표준확정신고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외에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 2,000,000원은 98.8.27 경기도 파주시장이 정정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57,773,600원)의 약 3.5%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양도가액(2,000,000원)은 신빙성없는 가액이라고 판단된다.

(2) 다음, 98.8.27 정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근거로 양도차익을 재산정하여 경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경기도 파주시장이 98.8.27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3 제2항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하고 공고(파주시공고 제386호, 98.8.27)한 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당초의 토지특성조사 착오(토지용도: 단독→도로)로 다음표와 같이 정정공고되었음이 파주시장 공고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원)

지 번

면적

(㎡)

당 초

정 정

90

96

90

96

경기도 파주군 광탄면 OO리 OOOOOO

1,224

30,000

47,500

9,900

26,400

OOOOOO

549

30,000

47,500

9,900

26,400

OOOOOO

160

30,000

44,000

9,900

26,400

OOOOOO

66

30,000

44,000

9,900

26,400

개별토지가격이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경정결정공고되었다면 당초에 결정공고된 개별토지가격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경정결정된 새로운 개별토지가격이 공시기준일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할 뿐만 아니라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3에 근거하여 위법한 당초의 개별공시지가결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한 것을 들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는 바,(대법원 93누15588, 94.10.7)

위 사실내용과 같이 당초 고시되었던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이 건 과세 부과 처분이후인 98.8.27 정정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이를 근거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재계산·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93중858외 다수, 93.6.23)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 중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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