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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부동산임대업에 제공하던 쟁점부동산을 폐업한 이후 수용으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0703 | 부가 | 2015-03-2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서0703 (2015.03.23)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임차인들이 모두 퇴거한 시점에 폐업신고를 하였고, 이후 수용으로 철거되어 쟁점부동산은 더 이상 부동산임대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은 폐업시점에 청구인에게 귀속된 자가공급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12.1. 청구인에게 한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OOO부과처분은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같은 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대지 261㎡ 및 OOO대지 7㎡와 위 지상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93.3.1. 취득하여 OOO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OOO시행으로 2011.11.11.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손실보상금으로 OOO수령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중 근린생활시설 488.12㎡(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손실보상금 OOO(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8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에도 청구인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14.6.10. 청구인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19.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OOO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공공용지의 협의 매수로 수용된 건물로, 청구인은 협의 수용 이전에 폐업하였음에도 청구인을 계속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협의 수용이 끝나면 건물은 도시계획시설사업 및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편입되어 토지 위의 건물은 철거될 운명으로 손실보상금은 건물에 대한 보상금이라기 보다는 토지에 부속된 보상금으로 보아야 하며, 양도 계약시 건물 철거조건이 없다고는 하나 쟁점건물이 이미 관리처분을 받고 건물 가치가 없어 OOO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철거될 운명이었으므로 청구인을 계속사업자로 보아 손실보상금에 대해 부과한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 제4항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작성한 협의계약서에 “소유자의 건물 및 토지를 조합에서 협의 취득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쟁점건물은 매매목적물이 된 것이고, 철거조건에 대한 협의내용이 없으며, 조합의 책임하에 쟁점건물의 철거가 이행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쟁점부동산을 폐업한 후 수용으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제6조【재화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贈與)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④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남아 있는 재화(제17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는 제외하고, 제6항 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한다)는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경우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⑦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14조【재화 공급의 범위】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④ 제1항 제4호에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수용절차에 있어서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49조【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①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 시행령」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5

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25

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기간의 개시일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당해 재화를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4.4.18.~2014.5.7. 기간 동안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쟁점부동산을 협의매매로 양도하였음에도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쟁점건물분 손실보상금 OOO(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였는 바,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93.3.1. OOO이라는 상호로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다 2011.9.30. 폐업한 사업자로 쟁점부동산에 소재한 임대사업장의 폐업 전 매출액은 아래 <표>와 같다.

(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일자를 2011.11.25.,양도가액을 OOO으로 하여 2012.1.31. 신고하였다.

(다) OOO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에 의하면, 아래의 내용이 확인된다.

1) 정비사업 종류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위치 : OOO

3) 면적 : 31,365.3㎡

4) 사업시행자 :OOO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 OOO

5) 주된용도 : 아파트(55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라) 협의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2011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에 첨부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입주해 있던 OOO등의 임차사업장은 2011.7.31.~2011.9.30. 기간 중 모두 퇴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같은 조 제4항에서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에서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 시행령」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임차인들이 모두 퇴거한 시점인 2011.9.30. 폐업신고를 하였고, 이후 수용으로 철거되어 쟁점부동산은 더 이상 부동산임대업을 위한 목적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건물은 폐업시점에서 청구인에게 귀속된 자가공급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부가가치세법」(2013.6.7.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같은 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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