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전4728 | 양도 | 2016-04-2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전4728 (2016. 4. 22.)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2014.12.23.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같은 법 부칙 제1조 및 제7조에서 종전의 청구기간 3년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에 적용할 법규가 아니라고 할 것인 바, 이 건 경정청구는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3.30. 취득한 OOO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나대지로 보유하다가 2010.1.26. OOO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이하 쟁점토지와 쟁점주택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자가신축한 후, 2010.9.30.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2010.11.29. 이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를 하였다.

나. 이후 2015.4.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금액은「조 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에 의한 감면대상이라는 이유로 처분청에2010년 귀속양도소득세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5.9.4.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5.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령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경정 등의 청구 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5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제45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9.30.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2010.11.29. 이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를 하였으며, 이후 2015.4.1.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금액은 구「조 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에 의한 감면대상이라는 이유로 처분청에 관련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나타난다.

(2) 구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본문 및 그 제1호·제2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다하게 신고되었거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적게 신고된 때에는 최초신고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된「국세기본법」은 경정청구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1조 및 제7조에서 이 법 시행일(2015.1.1.) 전에 종전의 청구기간 3년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위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규정하고 있다.

(3) 경정청구제도는 신고납부세목의 경우 과세관청의 경정 또는 결정이 없더라도 납세자의 신고행위만으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어서 당초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더라도 납세자로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므로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경정 또는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신고납부세목의당초 신고내용에 관하여 다투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서규정하는 경정청구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일단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면 같은 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불복 절차에 의하여 구제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0.9.30.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고, 이 건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은 2011.5.31.이므로 경정청구기간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인 2014.5.31. 만료되었으며, 2014.12.23. 법률제12848호로 개정된「국세기본법」같은 법 부칙 제1조 및 제7조에서종전의 청구기간 3년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에 적용할 법규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이 건 경정청구는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5.4.1.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경정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 제기한이 건 심판청구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