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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8.11. 선고 2020누2463 판결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취소청구의소
사건

2020누2463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취소 청

구의 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포항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재범, 박재태, 원창선, 이인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쌍희

피고피항소인

경북남부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20. 7. 17.

판결선고

2020. 8.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7.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7.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7.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처분 처분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피고가 같은 날 원고에게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처분의 취소를 각 청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패소한 주위적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주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 배우자인 고 B(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1996. 10, 23.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서울동대문소방서, 경주소방서, 포항남부소방서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대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고인은 2015. 2. 4. '비인두강암'(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2016. 3. 5. 02:38경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6. 20. 피고에게, 고인이 화재진압과 구급대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유해물질과 매연 등에 노출되어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1. 7. 고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 유공자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 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원고에게 한 위 결정 통지 중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통지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고인은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년 4개월간 화재진압, 구조·구급 업무를 수행하면서 매연과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되었고, 이 사건 질병을 진단받기 불과 몇 개월 전인 2014. 6.부터 같은 해 11.까지는 매월 평균 시간외 근무 54시간, 야간근무 84시간, 휴일근무 3.6일을 수행하여 과중한 초과근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극심하였다. 이 사건 질병은 위와 같은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고, 그 질병으로 인하여 고인이 사망하였으므로, 고인은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국가유공자(순직군경)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고인의 업무내역

가) 1996.10.23. ~ 2002,4.30. : 서울동대문소방서 구조대

나) 2002.5.1. ~ 2013.7.1. : 경주소방서(화재 1,373건, 구조 607건, 구급1,255 건)

경주소방서 재직 당시 고인의 화재현장 출동건수 1,373건은 2008. 9. 23. 작성된 고인의 공적조서에 기재된 화재현장 출동건수 550건과 2009. 7. 23.부터 2013. 7. 1.까지 고인이 재직한 경주소방서의 총 화재현장 출동건수 823건의 합계이다. 한편 경주소방서 재직 당시 고인의 근무형태는 3조 2교대제였다.

다) 2013.7.2. ~ 2015.1.18. : 포항남부소방서(화재 38건, 구조 14건, 구급 5건)

2) 고인의 건강상태

가) 2013년도 건강검진결과

- 종합판정 : 정상B(경계, 건강에 이상 없으나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 필요)

- 소견 : 비만관리(운동, 체중조절), 혈압관리(저염식, 규칙적 운동 및 혈압 주기적 측정), 콜레스테롤 관리(저지방식, 운동요법 및 추적 검사), 간기능 관리(절주, 복부 비만시 운동 및 간기능 추적관찰)

나) 2014년도 건강검진 결과

- 종합판정 : 정상B(경계, 건강에 이상 없으나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 필요)

- 소견 : 간기능 관리(복부비만시 운동 및 간기능 추적관찰), 혈압관리(저염식, 규칙적 운동 및 혈압 주기적 측정), 콜레스테롤 관리(저지방식, 운동요법 및 추적검사)

- 11년간 흡연, 하루 평균 23개비

3) 공무원연금공단은 2017. 6. 2. 망인의 이 사건 질병에 대한 공무상 요양승인처분을 하였다.

4) 의학적 소견

가) 보훈심사위원회 자문의 1

○ 이 사건 질병의 발병요인으로 특이하게 바이러스 감염이 연관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다른 환경학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작업환경에서 포름알데히드, 분진과 나무, 플라스틱 등의 작은 가루가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특히 석탄, 나무 기타 물질들의 불완전 연소로 인하여 발생한 매연에 포함된 입자들이 이 사건 질병의 유발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의무기록과 근무기록에 의하면, 고인은 1996. 10. 23.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기간(19년 4개월) 동안 다량의 소방활동을 하였고, 활동 중 발생한 매연 및 유해물질을 흡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인은 공무수행 중 위와 같은 매연 및 유해물질에 불가피하게 노출되었으므로, 이 사건 질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나) 보훈심사위원회 자문의 2

○ 다른 암과는 달리 이 사건 질병의 원인은 잘 알려진 상태로 유전적 소인, 환경적 인자로서 바이러스(Epstein-Barr Virus) 및 아동기에 섭취하는 소금에 절인 생선 등이 유발인자이며 기타 원인들과 암 발생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규명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질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다) 보훈심사위원회 자문의 3

○ 이 사건 질병의 주된 발병요인은 유전적 요인과 이비(E-B) 바이러스로, 이 사건 질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라)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감정보완촉탁 결과

○ 이 사건 질병은 비인두강암 바이러스(Epstein-Barr Virus), 음식이나 생활환경, 유전적 요인이 병합하여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위 3가지 요인 중 음식이나 생활환경적 요인에 알코올 섭취, 소금에 절인 육류 등의 섭취,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화학물 질에의 노출, 생선 등의 음식물을 가열할 때 생기는 다환 탄화수소(polycyclic hydrocarbon)에의 노출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의학계에서 알려져 있다.

○ 고인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2015. 2. 4. 이 사건 질병 진단 당시 4기였고, 항암방사선 치료 종료 후 불과 4개월 만에 전신 전이 소견이 확인되었는바, 이 사건 질병은 발병 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

○ 진료기록상 망인의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는 없으나, 화재현장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이나 각종 매연에 노출되는 근무환경과 고인의 이 사건 질병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C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감정 보완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상이(질병을 포함한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망 또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망 또는 상이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그것이 주로 본인의 체질적 소인이나 생활습관에 기인한 경우 또는 기존의 질병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일부 악화된 것에 불과한 경우 등과 같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그 사망이나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령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의 인정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5두41333 판결,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69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사망이나 상이(질병)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2)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인의 화재진압 등 직무수행이 이 사건 질병이나 그에 따른 사망의 주된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 사건 질병은 유전적 소인과 바이러스(Epstein-Barr Virus) 감염 및 생활환경이 유발인자로 알려져 있고, 생활환경적 유발인자로는 알코올 섭취, 소금에 절인 육류 등의 섭취,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화학물질에의 노출, 생선 등을 가열할 때 생기는 다환 탄화수소(polycyclic hydrocarbon)에의 노출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고인의 발병이 유전적 소인이나 바이러스 감염, 사적 영역에서의 생활환경적 유발인자가 아닌 화재진압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화학물질 등에의 노출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

② 고인이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년 4개월간 화재진압, 구조업무 등을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화재현장의 특성에 비추어 고인이 어느 정도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고인이 화재진압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이 사건 질병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유해물질에 어느 정도로 노출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③ 고인과 같은 업무환경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이 사건 질병이 발병하는 빈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나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진료기록 감정보완촉탁 결과).

④ 진료기록감정의도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위 진료기록감정의는 '화재현장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이나 각종 매연에 노출되는 근무환경과 고인의 이 사건 질병 발병 사이에 직·간접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하지는 않는다'는 의견도 제시하였으나, 그와 같은 의학적 소견은고인의 화재진압 등 직무수행이 이 사건 질병이나 그에 따른 사망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의학적 근거나 증명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찬돈

판사곽병수

판사손병원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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