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 C의 진술은 일관되지 아니하고 H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모순되는 피해자와 H의 진술을 신빙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원심판결 문 제 3 쪽 제 9 행부터 제 4 쪽 제 8 행까지의 기재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에 더하여 원심과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① 피고인은 2018. 11. 17. 경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2,000만 원은 고철판매대금이고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돈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11. 7. 경 피해자에게 판매한 고철( 피고인이 2018. 11. 7. 경 피해자에게 고철을 판매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한다 )에 관하여는 피해자에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주었으나, 2018. 11. 17. 경에는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입금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이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거나 추가로 부가 가치세 명목의 돈을 입금해 달라는 요구를 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피고인이 2018. 11. 17. 경 피해 자로부터 입금 받은 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