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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이 수령한 특허권 사용료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중4654 | 소득 | 2019-08-06
[청구번호]

조심 2018중4654 (2019.08.06)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계약상 특허권 사용기간은 권리존속기간이 20년의 장기이고, 사용료에 대하여 갱신한 적이 있어 쟁점계약을 일회성 계약이라 할 수 없는 점,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법정납부기한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 상당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특허권의 사용료 대가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다만, 청구인이 쟁점대가를 기타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성실히 이행하였고, 납세자에게 쟁점대가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를 구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이 건 부과처분에 포함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무기장가산세는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09서4201 / 조심2010서1762 / 조심2013서3611 / 조심2012중3257 / 조심2016서0654 / 조심2011서0261

[주 문]

OOO이 2018.8.1. 및 2018.8.9.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4년 귀속분 OOO원 및 2015년 귀속분 OOO원, 부가가치세 2014년 제2기분 OOO원 및 2015년 제2기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무기장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휴대 전화기 부품을 제조하는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1.11.6. 단자 접속장치 등에 대한 특허권 및 디자인권(이하 “쟁점특허권”이라 한다)을 개인 명의로 출원하였고, 2013.12.1. 쟁점법인과 지적재산권 통상실시권 설정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매년 쟁점법인으로부터 총매출액의 3~7%를 사용료로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쟁점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쟁점특허권 사용료 2014년분 OOO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대가”라 한다)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년 쟁점법인에게 쟁점대가에 대한 소명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쟁점법인은 쟁점대가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해명하고 단순 착오로 과다 산정된 사용료 OOO원을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유보)하고 관련 법인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다. 국세청장은 2017.11.27.~2017.12.15. 기간 동안 조사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대가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자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세액을 과세할 것을 지적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8.1. 및 2018.8.9. 청구인에게 2014․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4년 귀속분 OOO원 및 2015년 귀속분 OOO원) 및 2014년 제2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4년 제2기분 OOO원 및 2015년 제2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형식 또는 외관과 실질과의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경우에 그 형식 또는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 근간이 되는 원칙이다OOO. 이러한 원칙에 근간하여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특허권의 양도나 대여행위의 영리성, 계속·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제공받은 금액의 다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OOO. 즉, 특허권의 대여 등으로 수령한 대가의 소득 구분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하다OOO.

쟁점계약의 경우 외관상 계약체결일부터 쟁점특허권의 권리가 존속하는 기간까지 통상실시권을 부여하고 매년 일정 금액의 대가를 수령하는 등 사업성을 띈 것으로 오해될 여지도 있으나, 그 실질은 쟁점특허권을 사업목적 없이 일시적으로 단기간 대여하고 단 1회 대가를 수령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외관에도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일시적인 특허권의 단기 대여로 봄이 타당하고, 설령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쟁점계약의 계약기간을 쟁점특허권의 권리존속기간까지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계약은 특허권의 장기 대여가 아닌 일시적 양도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쟁점계약의 실질은 청구외법인의 산업특성 등을 고려할 때 특허권의 단기 대여에 해당한다.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계약서 등에 기재된 내용과 실질이 그와 다름이 확인될 때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형식상의 기록내용 등에도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쟁점계약 제3조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계약체결일로부터 쟁점특허권의 권리존속기간까지 통상실시권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계약의 기재사항만 단순히 고려한다면 쟁점계약은 「특허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특허권의 존속기간인 20년간 유지되는 것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쟁점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특성상 특허권 등이 일반적으로 사업에 활용되는 기간은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2년 정도에 불과하므로, 계약서상 기재된 특허권의 권리존속기간은 실질적인 계약기간을 판단함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 이는 쟁점법인이 쟁점특허권을 기반으로 창출한 매출액 규모가 2014년과 2015년, 특히 2015년에 급증한 점과 청구인이 「특허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쟁점특허권에 대한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심판청구일 현재 쟁점특허권이 말소된 점을 통하여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OOO㈜의 스마트폰 부품 벤더인 쟁점법인이 쟁점특허권을 이용하여 제조하는 단자접속장치는 핸드폰 등의 전자제품 중 아주 작은 부속품에 해당하고, 해당 단자접속장치와 관련하여 여러 업체에서 다양한 형태로 제조되고 있는 실정이라서 OOO㈜가 신제품 출시시 관련 부속품을 선정하면 길게는 2년에서 짧게는 6개월도 납품하지 못하고 단절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바, 쟁점특허권과 관련한 직접적인 완제품의 생산 및 납품은 길어도 2년 미만이라는 사실을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쟁점계약 체결 당시부터 인지하고 있었으나,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쟁점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권리존속기간까지로 기재한 것은 일반적인 계약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착오로 기재된 것이지 실질적인 대여기간을 쟁점특허권의 권리존속기간인 20년으로 하고자 의도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계약서상에 계약기간을 쟁점특허권의 권리존속기간까지로 기재하였더라도 이는 형식상 기재일 뿐이며 쟁점법인이 영위하는 사업특성상 실제 쟁점특허권이 쟁점법인의 사업에 활용된 기간은 2년여에 불과하므로 쟁점계약은 일시적인 특허권의 단기 대여에 해당한다OOO.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단 한차례 특허권 대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른 대가를 실제로 1회 수령하였으므로 쟁점대가는 일시적으로 특허권을 대여하고 받는 금품에 해당한다. 쟁점계약서상에는 청구인이 쟁점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 설정 대가로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특허권의 권리존속기간 동안 매 직전년도 12월 1일부터 해당연도 11월 30일까지 발생한 총매출액의 3%~7%를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는데, 이러한 계약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이 계속·반복적으로 특허권을 대여하고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대가를 수령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OOO.

청구인의 경우 쟁점계약 외에는 특허권 등을 추가로 대여해 준 사실이 없고, 쟁점법인과도 2013.12.1. 단 한차례의 계약을 통해 쟁점특허권을 일시적으로 대여하였으며, 그에 따른 대가도 2014년분에 한하여 수령하였을 뿐 2015년분은 현재까지 수령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 또한, 쟁점계약상 계약기간(권리의 존속기간)에도 불구하고 실제 쟁점법인은 청구인에 대한 2016년도 이후분 사용료에 대해서는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고, 청구인과 쟁점법인 양측 모두 사용료 대가의 수수 의도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특허권을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사업활동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특허권 출원 및 대여행위가 사업성 및 영리성이 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쟁점특허권을 출연하고 대여한 행위는 사업성 및 영리성 없이 일시적으로 행해진 것이다. 청구인은 2009.1.20. 쟁점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쟁점특허권의 개발 및 그 이후 관련된 34건의 특허권 개발에 참여하였으나, 2011.11.16. 쟁점특허권만을 청구인 명의로 출원하였고, 그 외 34건은 쟁점법인 명의로 출원하였다. 만약 청구인에게 사업목적이 있었다면 쟁점특허권 외 34건의 특허권에 대해서도 청구인 명의로 출원하여 쟁점법인 등에게 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것이다. 또한, 청구인의 쟁점특허권 개발 및 그 이후 34건의 특허권 개발 참여 행위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수행한 것으로, 독립적으로 특허권 개발 및 대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청구인이 쟁점특허권을 청구인 명의로 등록한 이유는 쟁점법인이 설립된 지 일정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쟁점법인의 존폐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쟁점특허권을 쟁점법인의 명의로 등록시 특허권의 유지․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이고, 쟁점특허권은 청구인이 법인설립 전부터 개인 자격으로 단독으로 개발한 것으로, 특허권의 개발 및 대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또한, 처분청은 사용료 인상을 위하여 2014.12.1. 행해진 쟁점계약의 갱신에 대하여 영리목적이 있다는 의견이나, 이는 적정한 사용료 대가를 수수하기 위한 것이지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통상실시권의 범위를 변경하는 등 계속적으로 영리를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특허권 개발 행위는 당초부터 특허권의 개발 및 대여 사업을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이루진 행위가 아니며, 그 대가도 일회성으로 수령하였으므로 쟁점대가는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라) 쟁점계약의 계약기간을 특허권의 권리존속기간까지로 본다면 이는 사실상 특허권을 양도한 것과 동일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OOO에서 특허권을 평가할 때 권리의 존속기간까지 현금흐름만 고려하여 가치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쟁점계약의 계약기간을 쟁점특허의 권리존속기간까지로 볼 경우 쟁점법인은 쟁점특허권이 경제적 효용을 갖는 전체기간 동안 쟁점특허권을 보유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게 되는바, 쟁점계약은 사실상 대여가 아닌 쟁점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것과 동일하다. 처분청도 이러한 입장과 유사하게 거래의 외형은 자산의 임대차 거래에 해당하더라도 그 임대기간이 임대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에 상당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자산의 양도거래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석하고 있다OOO. 따라서 쟁점계약의 계약기간을 처분청과 같이 쟁점특허권의 권리존속기간까지로 본다면 쟁점계약의 실질은 쟁점특허권의 장기 대여가 아닌 일시적 양도에 해당하게 되므로 쟁점대가는 기타소득이라 할 수 있다.

(마) 쟁점특허권의 실질적인 통제권은 쟁점법인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사실상 이 건은 쟁점특허권을 양도한 것과 동일하다.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쟁점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법인이 쟁점특허권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 즉 실시권의 범위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았고, 실제 쟁점법인은 청구인 소유의 쟁점특허권을 바탕으로 다수의 특허를 개발하여 쟁점법인의 명의로 출원하였는바, 이는 쟁점특허권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이 쟁점계약을 통해 쟁점법인에게 이전되었음을 의미한다. 조세심판원 및 처분청 또한 이러한 입장과 동일하게 계약서상 재화의 소유권 등이 이전되지 않았더라도 그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사실상 양도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해석한 바 있다OOO. 따라서 쟁점계약은 형식상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에 해당하나, 쟁점특허권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이 쟁점법인에게 이전되어 사실상 양도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대가는 쟁점특허권을 양도하고 일시적으로 수령한 대가로서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2) 쟁점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본다 하더라도 무기장가산세 등 신고불성실 관련 가산세 전액과 납부불성실가산세 금액의 일부는 취소되어야 하고, 청구인은 처분청을 신뢰하여 조기에 수정신고·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으므로, 이와 관련된 납부불성실가산세 또한 취소됨이 타당하다.

(가) 소득구분의 착오로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경우는 무기장가산세 등 신고불성실 관련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OOO할 것인바, 특정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또는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일률적·획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해 활동의 내용과 그 전후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지는 것이므로, 조세법에 능통한 전문가들조차 명확히 판단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며,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단 한차례의 대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대가도 단 1회만 실제 수령하였기에 쟁점대가를 기타소득으로 구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을 뿐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기타소득으로 구분한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세심판원도 납세자가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더라도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구별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닌 점 및 사업소득세와 기타소득세는 같은 소득세로서 소득의 분류가 다른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OOO한 바 있고, 납세자가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을 분류하여 소득세를 신고한 것이 아닌 소득구분의 착오로 신고를 잘못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도 있다OOO.

따라서 처분청과 같이 쟁점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본다 하더라도 법원 및 조세심판원은 신고누락되지 않고 소득구분이 잘못된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쟁점대가를 기타소득으로 하여 누락 없이 신고를 이행한 점, 쟁점대가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것은 조세경감 목적이 아닌 소득구분의 착오에 해당하는 점 및 소득구분은 고도의 세법 지식을 필요로 하여 청구인과 같은 일반인이 소득을 제대로 분류하여 신고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부과된 무기장가산세 등 신고불성실 관련 가산세는 취소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은 2016년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대가의 적정성에 대한 소명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데, 그 당시 쟁점법인은 사용료 계정별원장 사본, 사용료 관련 분개장 사본 등을 제시하는 등 성실하게 소명하였고, 단순 착오로 과다지급된 쟁점특허권에 대한 사용료 일부 지급액을 부인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 이러한 소명 과정에서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제시한 소명자료 및 원천징수이행상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쟁점대가의 적정성뿐만 아니라 소득구분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확인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고, 만약 쟁점대가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었다면 원천징수이행 내역에 대해서도 별도의 소명이 있었을 것인데, 그 당시 처분청은 소득구분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명을 요청한 바 없으며, 이는 그 당시 처분청도 쟁점대가를 기타소득으로 구분한데 이견이 없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러한 처분청의 입장을 신뢰하여 2018.8.1.에 이르기까지 쟁점대가의 소득구분에 대하여 추호도 의심하지 못하여 조기 수정신고·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적어도 쟁점법인이 쟁점대가의 지급과 관련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납부한 이후의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체결한 쟁점계약 제3조 제1항에서 ‘본 건 지재권에 대한 을의 실시권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권리존속기간까지 존속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54%를 소유한 주주로서 쟁점특허권을 동 법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권리존속기간까지 사용료로 계속하여 지급받기로 계약하였는바, 이는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사업성이 있으므로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특허권 대여료가 일시적․우발적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근거로 쟁점법인으로부터 대가를 단 1회 수령한 점을 제시하나, 사업성 유무를 대금 수령 횟수로 판단할 수 없다.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OOO.

또한, 조사청이 실시한 특허권 관련 사후검증 과정에서 청구인이 대표이사이자 대주주로 재직하고 있는 쟁점법인은 2016.10.7. 쟁점대가에 대하여 소명하였는데, 당시 쟁점법인이 청구인의 오랜 노하우 및 경험에서 취득한 관련 지식을 바탕으로 2012년부터 쟁점법인이 다수의 특허권을 출원할 수 있었고 매출액 또한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소명한 점, 쟁점법인에 전용실시권을 부여한 후 일회성이 아닌 계약일인 2013.12.1.부터 권리존속기간까지 총 매출액의 5% 또는 7%에 이르는 고액의 금액을 사용료로 지급받기로 한 점, 청구인이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 후 관련 계약을 갱신한 점, 특허권 대여행위는 인적·물적 설비 없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특허권 대여에 대한 대가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한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서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 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사업소득 이외의 일시적․우발적 소득에 해당 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취득한 소득의 명목이 특허권 등의 양도에 따른 대가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사업성이 인정되는 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는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 제1항은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규정의 취지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으나, 법정납부기한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함으로써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다. 따라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수령한 특허권 사용료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제4조[과세대상]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4) 특허법

제79조[특허료] ① 제87조 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하 “설정등록일”이라 한다)부터 3년분의 특허료를 내야 하고, 특허권자는 그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를 해당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 내야 한다.

제88조[특허권의 존속기간] ①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제87조 제1항에 따라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특허권과 관련하여 쟁점법인과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기로 한 쟁점대가를 기타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대가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자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전산시스템OOO에 의하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쟁점법인의 기본사항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표1> 쟁점법인의 기본사항

<표2> 쟁점법인의 주주현황

(나)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2013.12.1. 쟁점특허권과 관련하여 쟁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2014.12.1. 쟁점계약을 갱신하여 쟁점특허권 사용료를 매출액의 5~7%에서 3~7%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조사청이 실시한 특허권 관련 사후검증 과정에서 쟁점법인이 제시한 소명서(2016.10.7.)의 내용을 일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라) 쟁점특허권 사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쟁점법인의 사업연도별 매출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법인의 사업연도별 매출현황

(마) 쟁점법인이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아래 <표4>와 같이 쟁점대가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2014․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대가를 기타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4> 쟁점법인의 쟁점대가 신고내역

(바) 쟁점법인은 쟁점대가 중 2014년분은 아래 <표5>와 같이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나, 2015년분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쟁점대가 수취내역

(사) 그 밖에 청구인이 제시한 아래 <표6>의 특허권 출원내역에 의하면, 2011년 출원한 쟁점특허권(2건)은 청구인의 명의로 출원되었으나, 나머지(34건)는 쟁점법인의 명의로 출원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청구인 및 쟁점법인의 특허권 출원내역

(3) 청구인은 쟁점특허권을 사업목적 없이 일시적으로 대여한 것에 불과하고 쟁점계약 외에 다른 특허권 대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계약은 2015년 이후 사실상 실효됨으로써 1회성 단발계약으로 종결되어 계속성․반복성이 없으며, 그 실질적인 통제권도 쟁점법인에게 이전되어 사실상 양도에 해당하므로 쟁점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쟁점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4)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특허권을 쟁점법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권리존속기간까지 사용료로 계속하여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사업성이 있으므로 쟁점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에게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미납기간 동안 이자액 상당의 금융혜택을 받은 것이므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특허권을 사업목적 없이 일시적으로 대여한 것에 불과하고 쟁점계약 외에 다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계약은 2015년 이후 사실상 실효됨으로써 계속성․반복성이 없으므로 쟁점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대가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청구인이 한 특허권 대여행위의 영리성,계속·반복성의 유무,거래기간의 장단,제공받은 금액의 다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한다OOO.

청구인의 경우 2013.12.1. 본인 명의로 출원한 쟁점특허권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쟁점법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지적재산권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동 특허권 사용기간은 2012.12.1.부터 권리존속기간(20년)까지로 장기간이고, 매년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사용료로 지급받기로 하였다가 이후 2014.12.1. 이를 갱신하여 쟁점특허권 사용료를 매출액의 5~7%에서 3~7%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계약을 일회성 계약이라 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매년 지급받기로 한 금액 자체가 상당하고 실제로 그 대가를 한 차례밖에 지급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법인이 미지급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채로 계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로서 사용료 지급횟수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서 지급횟수만을 근거로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불합리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특허권의 사용료 대가는 청구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OOO

청구인이 쟁점대가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결과 신고소득금액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에 비하여 과소하게 신고된 것은 사실이나, 쟁점법인이 쟁점대가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도 이를 기타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자진신고․납부하는 등 관련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점, 조사청이 2016년 쟁점계약 및 쟁점대가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할 당시도 기타소득으로 신고된 쟁점대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어서 청구인에게 쟁점대가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납세자가 쟁점대가가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구별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에 포함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무기장가산세는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취지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으나, 법정납부기한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함으로써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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